<사진: KBS>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런 기분 나쁜 남자 선생님이 꼭 있었다. ‘누구는 다리가 예쁘네’, ‘유카타를 입은 여자가 제일 귀엽네’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다니는 학생부 선생, 교복 카라 안으로 얇은 나뭇잎을 집어넣는 이상한 짓을 장난이라며 웃어대는 체육선생.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황금비율의 법칙처럼 있던 사람이 가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늘, 그런 선생님이 학교에 없던 적은 없었다.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결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잠깐 화제 거리가 되었다가 금방 지나쳐가길 반복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10년~2015년까지 6년간 초중등교사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건, 1달에 2번꼴로 교사에 의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
초.중등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2010.7.1-2015.6.30) | |||||||
시도 |
설립 |
학교급 |
당시직급 |
이름 |
징계사유또는범죄사실 (가능한구체적으로작성) |
행정처분 |
징계 처분일 |
강원 |
공립 |
특 |
교장 |
엄○○ |
교원 성추행 |
해임 |
2015-02-20 |
강원 |
공립 |
중 |
교사 |
박○○ |
학생 성추행 |
해임 |
2014-10-22 |
강원 |
공립 |
고 |
교장 |
양○○ |
교사 및 학생대상 성추행 |
해임 |
2014-08-08 |
강원 |
공립 |
고 |
교사 |
김○○ |
학생성추행 |
해임 |
2014-04-10 |
강원 |
공립 |
고 |
교사 |
정○○ |
성폭력, 아동성추행법 위반 |
해임 |
2014-01-01 |
강원 |
공립 |
고 |
교사 |
신○○ |
성추행 |
해임 |
2012-12-07 |
강원 |
공립 |
중 |
교장 |
김○○ |
성추행 |
해임 |
2010-07-29 |
강원 |
공립 |
고 |
교사 |
정○○ |
성희롱 |
정직2월 |
2015-01-19 |
강원 |
공립 |
중 |
교감 |
권○○ |
성희롱 |
정직3월 |
2015-01-19 |
강원 |
공립 |
고 |
교감 |
이○○ |
학생성추행 사안 처리 미흡 |
견책 |
2014-10-22 |
강원 |
공립 |
고 |
교사 |
박○○ |
성매매,음란물 |
정직3월 |
2013-10-01 |
강원 |
공립 |
중 |
교장 |
신○○ |
성희롱 |
견책 |
2012-12-07 |
강원 |
공립 |
중 |
교사 |
황○○ |
성희롱 |
견책 |
2012-12-07 |
강원 |
공립 |
중 |
교사 |
최○○ |
성추행 |
정직2월 |
2011-02-25 |
경기 |
사립 |
고 |
교사 |
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휴대폰카메라등이용촬영) |
경징계 감봉2월 |
2015-03-01 |
경기 |
공립 |
초 |
교사 |
윤OO |
미성년자 성추행 |
파면 |
2015-04-21 |
경기 |
공립 |
고 |
교사 |
김OO |
성추행 |
파면 |
2015-06-23 |
경기 |
공립 |
고 |
교사 |
이OO |
성희롱 |
파면 |
2015-04-21 |
경기 |
공립 |
초 |
교사 |
정○○ |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
해임 |
2013-12-24 |
경기 |
공립 |
초 |
교장 |
윤○○ |
교직원 성희롱 |
해임 |
2013-05-23 |
경기 |
공립 |
초 |
교감 |
안○○ |
교직원 성희롱,근무중인터넷바둑 |
해임 |
2012-12-10 |
경기 |
공립 |
초 |
교감 |
김○○ |
교사,학생 성추행 |
파면 |
2012-12-10 |
경기 |
공립 |
초 |
교감 |
조○○ |
성희롱 및 폭력 |
해임 |
2011-07-29 |
경기 |
공립 |
중 |
교사 |
임○○ |
일반인 여성 성추행 |
해임 |
2010-11-22 |
경기 |
공립 |
초 |
교사 |
강○○ |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파면 |
2010-08-30 |
경기 |
공립 |
초 |
교사 |
황○○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조위반-성추행 |
해임 |
2010-08-30 |
경기 |
공립 |
고 |
교사 |
양○○ |
학생성희롱 및 성적수치심유발 언어폭력,학교폭력(성추행)처리부적절,학생수업권침해 |
정직3월 |
2013-12-26 |
경기 |
공립 |
초 |
교사 |
김○○ |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
정직1월 |
2013-12-24 |
경기 |
공립 |
초 |
교사 |
양○○ |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
감봉3월 |
2013-07-03 |
경기 |
공립 |
초 |
교사 |
박○○ |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학생 성추행) |
파면->정직3월 |
2013-05-23 |
경기 |
공립 |
초 |
교사 |
전○○ |
남성전용사우나 남성성희롱 |
정직1월 |
2012-08-06 |
경기 |
공립 |
초 |
교사 |
방○○ |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폭력:준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
견책 |
2012-05-11 |
경기 |
사립 |
고 |
교사 |
이○○ |
성추행 |
해임 |
2010-07-07 |
경기 |
공립 |
고 |
교사 |
장○○ |
일반인 여성 성추행 |
정직3월 |
2012-04-12 |
경기 |
공립 |
초 |
교사 |
황○○ |
성희롱 |
정직3월 |
2011-10-14 |
경기 |
공립 |
고 |
교감 |
안○○ |
여교사에게 성희롱 언어 |
정직2월 |
2011-06-29 |
경기 |
공립 |
고 |
교장 |
한○○ |
성희롱예방교육미흡 |
감봉3월 |
2011-02-11 |
경기 |
사립 |
중 |
교사 |
한○○ |
학생 성추행 |
감봉3월 |
2012-11-01 |
경기 |
사립 |
중 |
교감 |
문○○ |
동료교사성희롱 |
감봉1월 |
2011-09-01 |
경남 |
사립 |
고 |
교사 |
정00 |
일반인 성추행 |
정직3월 |
2014-09-22 |
경남 |
사립 |
중 |
교사 |
이○○ |
학생 성추행 |
파면 |
2013-06-03 |
경남 |
공립 |
초 |
교사 |
이○○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견책 |
2015-01-27 |
경남 |
공립 |
고 |
교사 |
박00 |
일반인 성추행 |
견책 |
2014-11-19 |
경남 |
공립 |
고 |
교사 |
염00 |
학생 성추행 |
견책 |
2014-11-19 |
경남 |
공립 |
고 |
교사 |
박00 |
일반인 성추행 |
견책 |
2014-10-08 |
경남 |
공립 |
중 |
교사 |
김○○ |
성추행 |
해임 |
2015-03-01 |
경남 |
공립 |
고 |
교사 |
권○○ |
학생 성추행 |
감봉3월 |
2014-06-02 |
경남 |
공립 |
중 |
교사 |
박○○ |
성희롱 등(교직원) |
해임 |
2011-12-15 |
경남 |
공립 |
중 |
교사 |
홍○○ |
학생 성추행 |
해임 |
2011-12-15 |
경남 |
공립 |
중 |
교사 |
손○○ |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을 성추행 |
해임 |
2010-11-01 |
경남 |
공립 |
초 |
교사 |
안○○ |
성추행 |
정직2월 |
2013-03-01 |
경남 |
공립 |
고 |
교사 |
유○○ |
학생 성희롱(문자 등 위계) |
정직2월 |
2013-01-01 |
경남 |
공립 |
중 |
교사 |
김○○ |
성추행(성인) |
정직3월 |
2011-10-01 |
경남 |
사립 |
고 |
교사 |
황○○ |
학생 성추행 |
정직3월 |
2012-07-17 |
경남 |
사립 |
중 |
교사 |
허○○ |
학생 성희롱 |
견책 |
2011-06-25 |
경남 |
사립 |
중 |
교사 |
이○○ |
학생 성추행 |
정직2월 |
2011-01-21 |
경북 |
사립 |
중 |
교사 |
김OO |
성매매 |
견책 |
2014-10-28 |
경북 |
공립 |
초 |
교장 |
김○○ |
아동성추행 |
파면 |
2012-12-24 |
경북 |
공립 |
초 |
교사 |
황○○ |
성폭력범죄 |
해임 |
2011-10-25 |
경북 |
공립 |
중 |
교사 |
김○○ |
품위손상(성추행) |
감봉3월 |
2011-12-27 |
광주 |
사립 |
중 |
교사 |
김○○ |
학생 성추행 |
파면 |
2013-05-16 |
광주 |
사립 |
고 |
교사 |
정○○ |
학생 성희롱, 성추행 |
해임 |
2011-12-26 |
광주 |
공립 |
초 |
교사 |
조○○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
정직3월 |
2015-02-23 |
광주 |
공립 |
중 |
교사 |
강○○ |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위반(학생대상 성폭력) |
파면 |
2014-10-16 |
광주 |
공립 |
초 |
교사 |
김○○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
해임 (교육부특별 징계 위원회) |
2014-09-29 |
광주 |
공립 |
중 |
교사 |
한○○ |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추행) |
해임 |
2012-10-04 |
광주 |
사립 |
중 |
교사 |
윤○○ |
교생 성희롱 |
견책 |
2011-06-13 |
대전 |
공립 |
고 |
교사 |
장○○ |
미성년자 성추행 |
해임 |
2011-11-14 |
대전 |
공립 |
초 |
교사 |
김○○ |
여학생 성추행, 복무처리 부적정, 교육과정 파행, 강사수당 유용 |
직위해제 정직3월(징계부가금 3배) |
2013-02-12 |
대전 |
공립 |
초 |
교감 |
현○○ |
성희롱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
정직1월 |
2013-02-12 |
부산 |
사립 |
고 |
교사 |
하○○ |
성희롱 |
정직1 |
2015-01-01 |
부산 |
사립 |
중 |
교사 |
윤○○ |
품위 유지의 임무위반(성추행) |
해임 |
2013-12-02 |
부산 |
사립 |
고 |
교사 |
정○○ |
학생 심폐소생술 시범 유도 및 성적비속어 등으로 인한 성희롱 |
감봉1월 |
2013-05-01 |
부산 |
사립 |
중 |
교사 |
박○○ |
수업을 맡고 있는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
정직3월 |
2013-03-01 |
부산 |
공립 |
고 |
교사 |
나○○ |
성추행 |
해임 |
2015-07-01 |
부산 |
공립 |
특 |
교사 |
박○○ |
부산맹학교 장애학생 성추행 |
파면 |
2014-04-01 |
부산 |
사립 |
고 |
교사 |
임○○ |
만취상태 일반인 성추행 |
견책 |
2011-12-09 |
서울 |
사립 |
고 |
교사 |
정○○ |
성희롱 |
감봉2월 |
2014-03-21 |
서울 |
사립 |
중 |
교사 |
이○○ |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해임 |
2015-03-01 |
서울 |
사립 |
고 |
교사 |
송○○ |
학생 성추행 |
해임 |
2010-12-24 |
서울 |
공립 |
고 |
교사 |
유○○ |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
정직1월 |
2013-06-10 |
서울 |
공립 |
중 |
교사 |
장○○ |
공중밀집장소(지하철) 미성년자 성추행 |
해임 |
2013-08-20 |
서울 |
공립 |
고 |
교사 |
이○○ |
학생 성추행 |
파면 |
2010-08-19 |
서울 |
공립 |
초 |
교사 |
박○○ |
지하철 성추행(촬영) |
정직3월 |
2012-10-24 |
서울 |
공립 |
중 |
교사 |
김○○ |
일반인 성추행 |
감봉2월 |
2011-11-30 |
서울 |
공립 |
고 |
교사 |
장○○ |
일반인 성추행 |
감봉2월 |
2011-09-23 |
서울 |
공립 |
초 |
교사 |
정○○ |
성매매 업소에서의 성매매 행위 |
견책 |
2011-04-01 |
서울 |
사립 |
고 |
교사 |
박○○ |
일반인 성추행 |
견책 |
2012-12-01 |
서울 |
사립 |
고 |
교사 |
이○○ |
학생 성추행 |
정직3월 |
2011-09-01 |
서울 |
사립 |
고 |
교사 |
황○○ |
성폭력 |
해임 |
2014-11-18 |
세종 |
공립 |
고 |
교사 |
이○○ |
아동성추행 |
해임 |
2012-11-01 |
울산 |
공립 |
고 |
교사 |
배○○ |
학생 성추행 |
해임 |
2014-05-08 |
인천 |
사립 |
고 |
교사 |
정○○ |
성희롱 |
견책 |
2014-06-05 |
인천 |
사립 |
고 |
교장 |
장○○ |
학교폭력(성추행) 사안처리 및 기숙형학교 운영 부적정 |
견책 |
2013-12-10 |
인천 |
사립 |
고 |
교사 |
소○○ |
성희롱 |
견책 |
2013-04-26 |
인천 |
공립 |
초 |
교사 |
이○○ |
성매매 |
정직1월 |
2015-01-08 |
인천 |
공립 |
초 |
교사 |
조○○ |
성매매 |
견책 |
2012-11-22 |
인천 |
공립 |
중 |
교사 |
문○○ |
성추행 |
해임 |
2015-04-03 |
인천 |
공립 |
중 |
교사 |
안○○ |
미성년자 성추행 |
해임 |
2013-04-08 |
인천 |
공립 |
초 |
교사 |
안○○ |
미성년자 성추행 |
파면 |
2012-07-25 |
인천 |
공립 |
중 |
교사 |
김○○ |
미성년자성추행 |
당연 퇴직 |
2011-12-15 |
인천 |
공립 |
고 |
교사 |
성○○ |
성희롱 및 학교부적응 |
해임 |
2011-12-06 |
인천 |
공립 |
고 |
교사 |
이○○ |
성추행 |
견책 |
2011-08-24 |
인천 |
공립 |
중 |
교사 |
류○○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성희롱) |
감봉1월 |
2010-08-03 |
전남 |
공립 |
고 |
교사 |
박○○ |
성희롱 |
정직2월 |
2015-06-10 |
전남 |
공립 |
중 |
교사 |
김○○ |
학생체벌성희롱 |
견책 |
2015-02-11 |
전남 |
공립 |
중 |
교사 |
윤○○ |
성추행 |
견책 |
2015-01-06 |
전남 |
공립 |
초 |
교장 |
허○○ |
학교회계 예산집행 부적정, 학부모 및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
정직1월 |
2013-11-25 |
전남 |
공립 |
초 |
교장 |
이○○ |
성추행-기간제교사 |
견책 |
2013-06-24 |
전남 |
공립 |
초 |
교사 |
강○○ |
일반인 성매매 |
견책 |
2013-04-01 |
전남 |
공립 |
고 |
교사 |
오○○ |
학생성추행 |
정직3월 |
2012-11-28 |
전남 |
공립 |
초 |
교사 |
고○○ |
일반인 성매매 |
견책 |
2012-11-12 |
전남 |
사립 |
고 |
교사 |
김○○ |
학생 성추행 |
해임 |
2013-08-01 |
전남 |
공립 |
고 |
교사 |
김○○ |
성추행 및 폭행 |
해임 |
2015-06-10 |
전남 |
공립 |
고 |
교장 |
정○○ |
성추행 및 공금유용 |
해임 |
2015-06-10 |
전남 |
공립 |
고 |
교사 |
구○○ |
성추행 |
해임 |
2015-06-10 |
전남 |
공립 |
초 |
교사 |
전○○ |
휴대전화어플 틱톡사이트로 만난 타지역 미성년자 성매매(2명에게 각 10만원지급) |
당연퇴직 |
2014-11-24 |
전남 |
공립 |
중 |
교사 |
방○○ |
미성년자 성폭력 |
해임 |
2012-04-10 |
전남 |
공립 |
중 |
교사 |
유○○ |
성희롱 발언 |
견책 |
2012-01-25 |
전남 |
공립 |
고 |
교장 |
김○○ |
미성년자 성추행 |
파면 |
2011-08-05 |
전남 |
공립 |
중 |
교사 |
김○○ |
미성년자 성추행 |
정직 1월 |
2011-08-05 |
전남 |
공립 |
초 |
교사 |
정○○ |
일반인 성희롱 |
견책 |
2010-08-30 |
전남 |
공립 |
고 |
교사 |
김○○ |
학생성추행 |
정직1월 |
2010-08-03 |
전북 |
사립 |
중 |
교사 |
김○○ |
성희롱 |
해임 |
2012-10-19 |
전북 |
공립 |
고 |
교사 |
○○○ |
성매매 |
정직3월 |
2015-03-30 |
전북 |
공립 |
고 |
교사 |
박○○ |
학생성추행 |
정직3월 |
2013-01-10 |
전북 |
공립 |
중 |
교사 |
김○○ |
성희롱 |
정직3월 |
2013-01-10 |
전북 |
공립 |
초 |
교사 |
이○○ |
성희롱 및 강제추행 |
정직1월 |
2012-08-22 |
전북 |
공립 |
중 |
교감 |
길○○ |
인권침해 및 성희롱 |
감봉1월 |
2012-01-26 |
전북 |
공립 |
고 |
교사 |
이○○ |
학생폭력및성추행신고의무위반 |
견책 |
2012-01-26 |
전북 |
공립 |
고 |
교사 |
○○○ |
아동성추행 |
해임 |
2015-01-29 |
전북 |
공립 |
중 |
교사 |
주○○ |
폭행, 무고교사, 친족성추행 |
파면 |
2013-07-19 |
전북 |
공립 |
고 |
교사 |
정○○ |
학생성추행 |
해임 |
2012-07-20 |
전북 |
공립 |
고 |
교사 |
박○○ |
학생폭행 및 성추행 |
해임 |
2012-06-13 |
전북 |
공립 |
고 |
교사 |
육○○ |
학생체벌및성추행,교사성희롱 |
해임 |
2012-01-26 |
전북 |
공립 |
초 |
교장 |
한○○ |
교사 성희롱 |
견책 |
2011-10-17 |
전북 |
공립 |
초 |
교사 |
강○○ |
학생 성추행 |
해임 |
2011-08-23 |
전북 |
공립 |
초 |
교사 |
소○○ |
아동성추행(특수학급학생대상) |
파면 |
2011-02-28 |
전북 |
공립 |
초 |
교사 |
심○○ |
학생 성추행학생 |
해임 |
2010-11-29 |
전북 |
공립 |
중 |
교사 |
이○○ |
유사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법률 위반) |
정직1월 |
2011-02-24 |
제주 |
공립 |
중 |
교사 |
이○○ |
성매매 |
감봉3월 |
2014-02-24 |
제주 |
공립 |
초 |
교감 |
김○○ |
13세미만미성년자의제성추행 |
해임 |
2014-05-16 |
제주 |
공립 |
초 |
교사 |
김○○ |
성희롱 |
해임 |
2012-04-30 |
제주 |
사립 |
중 |
교사 |
김○○ |
학생 성추행 |
해임 |
2013-02-07 |
제주 |
공립 |
중 |
교장 |
윤○○ |
성희롱 |
해임 |
2010-07-26 |
충남 |
공립 |
초 |
교사 |
정○○ |
성실, 품위 의무위반(성추행) |
정직3월 |
2014-02-17 |
충남 |
공립 |
초 |
교장 |
김○○ |
성실의무위반(성희롱및언어폭력) |
정직1월 |
2013-01-30 |
충남 |
공립 |
초 |
교장 |
정○○ |
품위유지의의무위반(성희롱) |
정직1월 |
2012-03-26 |
충남 |
공립 |
고 |
교사 |
김○○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성폭력) |
정직3월 |
2012-03-01 |
충남 |
공립 |
초 |
교사 |
임○○ |
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 |
해임 |
2015-05-01 |
충남 |
공립 |
초 |
교장 |
이○○ |
품위유지위반(성추행) |
견책 |
2010-09-01 |
충남 |
공립 |
초 |
교사 |
김○○ |
미성년자성추행 |
파면 |
2014-07-28 |
충남 |
공립 |
중 |
교사 |
이○○ |
미성년자 성추행 |
파면 |
2014-05-13 |
충남 |
공립 |
초 |
교사 |
이○○ |
품위유지의무 위반(미성년자성추행) |
당연 퇴직 |
2013-10-01 |
충남 |
공립 |
특 |
교사 |
이○○ |
품위유지의무위반(미성년자성폭력) |
파면 |
2012-10-12 |
충북 |
공립 |
고 |
교사 |
차OO |
학생성추행 |
해임 |
2015-06-08 |
충북 |
공립 |
고 |
교사 |
박○○ |
학생성추행 |
해임 |
2012-09-26 |
성폭력 징계현황을 살펴보면서, 반사적으로 분노가 밀려왔다. 범죄 사실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다. 담임선생님이 반 학생을 성추행해도 정직1월의 처분만 받거나 심지어 감봉3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고,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감봉2월의 경징계를 내린 경우도,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견책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교육의 공간이라는 학교에서 성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여전히 밑바닥이라는 사실 자체도 문제이지만, 부적격 교사가 약한 징계를 받고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면 결국 이러한 처분의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교사나 학교 운영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학생들은 성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법 개정만이 아니라 학교 내 권력관계 재편이 필요
올해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임용자격이 박탈되며, 재직교원일 경우 당연 퇴직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이러한 제도 변화는 물론 성 범죄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률이 강화되는 것과 별개로, 교내에서 일어나는 성 폭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권력관계를 재편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성 추행을 일삼는 선생님을 변태라고 부르며 뒤에서 욕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다.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이미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이 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고, 그 금기를 깨뜨렸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의 불이익, 3년 동안 생활해야할 공간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뿐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입을 닫고 살면서 무사히 학교를 탈출해, 나는 대학에 가고 졸업을 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왜 학생들 스스로 발언하고 결정할 수 없는가?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성폭력, 혹은 그에 상응하는 교내의 폭력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공동체 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며,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다.
학생이 학교 전반의 운영과 성폭력 교사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을 가질 수 없어서, 용기를 가지고 성폭력의 피해사실을 밝히더라도 미약한 처벌과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학교는 ‘교육의 장’이라는 미명아래 가려진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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