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학교는 성범죄 안전 사각지대? 두 달 쉬고 돌아오는 성폭력교사들

opengirok 2016. 2. 22. 15:43

이달 초,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제자에게 과외를 시켜주겠다며 성추행을 일삼고,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던 현직교사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국일보>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2007~2010.5월까지의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청구한 바 있는데요, 이후 6년간의 현황은 어떠했는지 2010~2015년까지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 1달에 2번꼴로 교원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구체적인 건 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등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2010.7.1-2015.6.30)

 

시도

설립

학교급

당시직급

이름

징계사유또는범죄사실

(가능한구체적으로작성)

 

행정처분

 

징계

처분일

강원

공립

교장

○○

교원 성추행

해임

2015-02-20

강원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4-10-22

강원

공립

교장

○○

교사 및 학생대상 성추행

해임

2014-08-08

강원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해임

2014-04-10

강원

공립

교사

○○

성폭력, 아동성추행법 위반

해임

2014-01-01

강원

공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2-12-07

강원

공립

교장

○○

성추행

해임

2010-07-29

강원

공립

교사

○○

성희롱

정직2

2015-01-19

강원

공립

교감

○○

성희롱

정직3

2015-01-19

강원

공립

교감

○○

학생성추행 사안 처리 미흡

견책

2014-10-22

강원

공립

교사

○○

성매매,음란물

정직3

2013-10-01

강원

공립

교장

○○

성희롱

견책

2012-12-07

강원

공립

교사

○○

성희롱

견책

2012-12-07

강원

공립

교사

○○

성추행

정직2

2011-02-25

경기

사립

교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휴대폰카메라등이용촬영)

경징계

감봉2

2015-03-01

경기

공립

교사

OO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5-04-21

경기

공립

교사

OO

성추행

파면

2015-06-23

경기

공립

교사

OO

성희롱

파면

2015-04-21

경기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해임

2013-12-24

경기

공립

교장

○○

교직원 성희롱

해임

2013-05-23

경기

공립

교감

○○

교직원 성희롱,근무중인터넷바둑

해임

2012-12-10

경기

공립

교감

○○

교사,학생 성추행

파면

2012-12-10

경기

공립

교감

○○

성희롱 및 폭력

해임

2011-07-29

경기

공립

교사

○○

일반인 여성 성추행

해임

2010-11-22

경기

공립

교사

○○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파면

2010-08-30

경기

공립

교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조위반-성추행

해임

2010-08-30

경기

공립

교사

○○

학생성희롱 및 성적수치심유발

언어폭력,학교폭력(성추행)처리부적절,학생수업권침해

정직3

2013-12-26

경기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정직1

2013-12-24

경기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감봉3

2013-07-03

경기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학생 성추행)

파면->정직3

2013-05-23

경기

공립

교사

○○

남성전용사우나 남성성희롱

정직1

2012-08-06

경기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폭력:준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견책

2012-05-11

경기

사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0-07-07

경기

공립

교사

○○

일반인 여성 성추행

정직3

2012-04-12

경기

공립

교사

○○

성희롱

정직3

2011-10-14

경기

공립

교감

○○

여교사에게 성희롱 언어

정직2

2011-06-29

경기

공립

교장

○○

성희롱예방교육미흡

감봉3

2011-02-11

경기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감봉3

2012-11-01

경기

사립

교감

○○

동료교사성희롱

감봉1

2011-09-01

경남

사립

교사

00

일반인 성추행

정직3

2014-09-22

경남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파면

2013-06-03

경남

공립

교사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견책

2015-01-27

경남

공립

교사

00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4-11-19

경남

공립

교사

00

학생 성추행

견책

2014-11-19

경남

공립

교사

00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4-10-08

경남

공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5-03-01

경남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감봉3

2014-06-02

경남

공립

교사

○○

성희롱 등(교직원)

해임

2011-12-15

경남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1-12-15

경남

공립

교사

○○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을 성추행

해임

2010-11-01

경남

공립

교사

○○

성추행

정직2

2013-03-01

경남

공립

교사

○○

학생 성희롱(문자 등 위계)

정직2

2013-01-01

경남

공립

교사

○○

성추행(성인)

정직3

2011-10-01

경남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정직3

2012-07-17

경남

사립

교사

○○

학생 성희롱

견책

2011-06-25

경남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정직2

2011-01-21

경북

사립

교사

OO

성매매

견책

2014-10-28

경북

공립

교장

○○

아동성추행

파면

2012-12-24

경북

공립

교사

○○

성폭력범죄

해임

2011-10-25

경북

공립

교사

○○

품위손상(성추행)

감봉3

2011-12-27

광주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파면

2013-05-16

광주

사립

교사

○○

학생 성희롱, 성추행

해임

2011-12-26

광주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정직3

2015-02-23

광주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위반(학생대상 성폭력)

파면

2014-10-16

광주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해임

(교육부특별

징계

위원회)

2014-09-29

광주

공립

교사

○○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추행)

해임

2012-10-04

광주

사립

교사

○○

교생 성희롱

견책

2011-06-13

대전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1-11-14

대전

공립

교사

○○

여학생 성추행, 복무처리 부적정, 교육과정 파행, 강사수당 유용

직위해제

정직3월

(징계부가금

3)

2013-02-12

대전

공립

교감

○○

성희롱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정직1

2013-02-12

부산

사립

교사

○○

성희롱

정직1

2015-01-01

부산

사립

교사

○○

품위 유지의 임무위반(성추행)

해임

2013-12-02

부산

사립

교사

○○

학생 심폐소생술 시범 유도 및 성적비속어 등으로 인한 성희롱

감봉1

2013-05-01

부산

사립

교사

○○

수업을 맡고 있는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정직3

2013-03-01

부산

공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5-07-01

부산

공립

교사

○○

부산맹학교 장애학생 성추행

파면

2014-04-01

부산

사립

교사

○○

만취상태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1-12-09

서울

사립

교사

○○

성희롱

감봉2

2014-03-21

서울

사립

교사

○○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해임

2015-03-01

서울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0-12-24

서울

공립

교사

○○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정직1

2013-06-10

서울

공립

교사

○○

공중밀집장소(지하철)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3-08-20

서울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파면

2010-08-19

서울

공립

교사

○○

지하철 성추행(촬영)

정직3

2012-10-24

서울

공립

교사

○○

일반인 성추행

감봉2

2011-11-30

서울

공립

교사

○○

일반인 성추행

감봉2

2011-09-23

서울

공립

교사

○○

성매매 업소에서의 성매매 행위

견책

2011-04-01

서울

사립

교사

○○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2-12-01

서울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정직3

2011-09-01

서울

사립

교사

○○

성폭력

해임

2014-11-18

세종

공립

교사

○○

아동성추행

해임

2012-11-01

울산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4-05-08

인천

사립

교사

○○

성희롱

견책

2014-06-05

인천

사립

교장

○○

학교폭력(성추행) 사안처리 및 기숙형학교 운영 부적정

견책

2013-12-10

인천

사립

교사

○○

성희롱

견책

2013-04-26

인천

공립

교사

○○

성매매

정직1

2015-01-08

인천

공립

교사

○○

성매매

견책

2012-11-22

인천

공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5-04-03

인천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3-04-08

인천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2-07-25

인천

공립

교사

○○

미성년자성추행

당연

퇴직

2011-12-15

인천

공립

교사

○○

성희롱 및 학교부적응

해임

2011-12-06

인천

공립

교사

○○

성추행

견책

2011-08-24

인천

공립

교사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성희롱)

감봉1

2010-08-03

전남

공립

교사

○○

성희롱

정직2

2015-06-10

전남

공립

교사

○○

학생체벌성희롱

견책

2015-02-11

전남

공립

교사

○○

성추행

견책

2015-01-06

전남

공립

교장

○○

학교회계 예산집행 부적정, 학부모 및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정직1

2013-11-25

전남

공립

교장

○○

성추행-기간제교사

견책

2013-06-24

전남

공립

교사

○○

일반인 성매매

견책

2013-04-01

전남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정직3

2012-11-28

전남

공립

교사

○○

일반인 성매매

견책

2012-11-12

전남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3-08-01

전남

공립

교사

○○

성추행 및 폭행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교장

○○

성추행 및 공금유용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교사

○○

휴대전화어플 틱톡사이트로 만난 타지역 미성년자 성매매(2명에게 각 10만원지급)

당연퇴직

2014-11-24

전남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폭력

해임

2012-04-10

전남

공립

교사

○○

성희롱 발언

견책

2012-01-25

전남

공립

교장

○○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1-08-05

전남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추행

정직 1

2011-08-05

전남

공립

교사

○○

일반인 성희롱

견책

2010-08-30

전남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정직1

2010-08-03

전북

사립

교사

○○

성희롱

해임

2012-10-19

전북

공립

교사

○○○

성매매

정직3

2015-03-30

전북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정직3

2013-01-10

전북

공립

교사

○○

성희롱

정직3

2013-01-10

전북

공립

교사

○○

성희롱 및 강제추행

정직1

2012-08-22

전북

공립

교감

○○

인권침해 및 성희롱

감봉1

2012-01-26

전북

공립

교사

○○

학생폭력및성추행신고의무위반

견책

2012-01-26

전북

공립

교사

○○○

아동성추행

해임

2015-01-29

전북

공립

교사

○○

폭행, 무고교사, 친족성추행

파면

2013-07-19

전북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해임

2012-07-20

전북

공립

교사

○○

학생폭행 및 성추행

해임

2012-06-13

전북

공립

교사

○○

학생체벌및성추행,교사성희롱

해임

2012-01-26

전북

공립

교장

○○

교사 성희롱

견책

2011-10-17

전북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1-08-23

전북

공립

교사

○○

아동성추행(특수학급학생대상)

파면

2011-02-28

전북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학생

해임

2010-11-29

전북

공립

교사

○○

유사 성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법률 위반)

정직1

2011-02-24

제주

공립

교사

○○

성매매

감봉3

2014-02-24

제주

공립

교감

○○

13세미만미성년자의제성추행

해임

2014-05-16

제주

공립

교사

○○

성희롱

해임

2012-04-30

제주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3-02-07

제주

공립

교장

○○

성희롱

해임

2010-07-26

충남

공립

교사

○○

성실, 품위 의무위반(성추행)

정직3

2014-02-17

충남

공립

교장

○○

성실의무위반(성희롱및언어폭력)

정직1

2013-01-30

충남

공립

교장

○○

품위유지의의무위반(성희롱)

정직1

2012-03-26

충남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성폭력)

정직3

2012-03-01

충남

공립

교사

○○

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

해임

2015-05-01

충남

공립

교장

○○

품위유지위반(성추행)

견책

2010-09-01

충남

공립

교사

○○

미성년자성추행

파면

2014-07-28

충남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4-05-13

충남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 위반(미성년자성추행)

당연

퇴직

2013-10-01

충남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미성년자성폭력)

파면

2012-10-12

충북

공립

교사

OO

학생성추행

해임

2015-06-08

충북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해임

2012-09-26

 

 

자료의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 공무원 징계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2010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범죄사실에 비해 그 처분은 솜 방망이식에 그치는 징계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담임반 학생을 성추행해도 정직1월의 처분만 받거나 심지어 감봉3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고,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감봉2월의 경징계를 내린 경우,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견책만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적격 교사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고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던 것인데요,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지만 교사에 대한 정보도 선택권도 없는 학생들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처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게도 지난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임용자격이 박탈되며, 재직교원일 경우 당연퇴직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교원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인 의지와 노력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징계는 관할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 법인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는 범죄 사실이 있는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징계와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징계현황에서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나누어 보았을 때, 전체 처분 중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 비율이 공립학교는 127건중 30건으로 23.6% 정도인 데 반해, 사립학교는 30건중 13건으로 43.3%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성추행이나 성매매, 몰카범죄등 성희롱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견책, 감봉등의 솜방방이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공립학교의 경우 127건중 22건으로 17.3% 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30건중 8건에 해당해 2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추행이라는 같은 범죄에 대해서 공립교사의 경우 정직 3월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사립교사는 감봉2월의 경징계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몰카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공직 수행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이든 공립학교이든 교육이라는 공공적 임무를 맡고 있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을 텐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부적격 교원을 걸러낼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인사 및 교원징계 제도 역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중등 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2010.7.1-2015.6.30)(정보공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