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전두환 추징금 미납 환수에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또한 당시 추징금 미납현황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요. 그 이후 현재 추징금 미납 현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3/10/21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2013년 추징금 미납자 목록 공개!
| 2013년(8월 말 기준) | 2015년(3월 말 기준) |
추징금 미납 | 21407 건 | 22292 건 |
전체 | 25,377,325,681,238 원 | 25,505,751,446,832 원 |
상위50 | 24,178,471,052,031 원 | 24,130,586,668,285 원 |
비율 | 95.28% | 94.61% |
지난 2013년 8월 말 당시 총 25조 3993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25조 5057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총 1284억여원 가량의 추징 미납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추징금 미납건수가 2013년 21,407건에서 2015년 22,292건으로 증가하여 추징금 미납자 또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징금 미납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점도 문제이지만, 특히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금액이 전체 추징미납금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추징 미납금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가 24조 1784억여원에 달해 전체 미납금의 95%가량을 차지했는데요. 2015년 역시 추징미납금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가 24조 1305억여원을 차지하여 전체금액의 94%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추징미납금액을 차지하는 고액추징미납금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 청명 | 징제번호 | 납부의무자명 | 죄명 | 미납금액 |
1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05-000000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19,077,430,467,980 |
2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05-000000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2,129,446,437,710 |
3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05-000000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1,739,994,012,060 |
4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00-000000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196,206,883,580 |
5 | 인천지방검찰청 | 2004-000000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128,013,777,410 |
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1997-000000 | ○○○ | 반란수괴 | 111,805,806,690 |
7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2003-000000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96,584,935,220 |
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09-000000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87,551,923,240 |
9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1997-000000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75,676,897,230 |
10 | 부산지방검찰청 | 2011-000000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53,731,788,510 |
11 | 고양지청 | 2013-000000 | ○○○ | 외국환거래법위반 | 51,971,845,040 |
12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2013-000000 | ○○○ | 외국환거래법위반 | 42,761,267,600 |
13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09-000000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30,754,442,876 |
14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2004-000000 | ○○○ | 외국환거래법위반 | 21,308,984,365 |
15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09-000000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19,175,559,000 |
16 | 인천지방검찰청 | 2013-000000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18,284,933,950 |
17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03-000000 | ○○○ | 외국환거래법위반 | 17,289,697,290 |
1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1997-000000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15,747,476,130 |
19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2005-000000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14,840,699,384 |
20 | 성남지청 | 2001-000000 | ○○○ | 업무상횡령 | 10,884,403,980 |
21 | 의정부지방검찰청 | 2006-000000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10,553,793,100 |
22 | 광주지방검찰청 | 2013-000000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9,843,790,700 |
23 | 인천지방검찰청 | 2004-000000 | ○○○ | 관세법위반 | 9,775,002,500 |
24 | 울산지방검찰청 | 2009-000000 | ○○○ | 관세법위반 | 9,557,545,490 |
25 | 성남지청 | 2014-000000 | ○○○ | 상해치사 | 8,163,488,310 |
26 | 인천지방검찰청 | 2014-000000 | ○○○ | 사문서위조 | 7,869,260,960 |
27 | 광주지방검찰청 | 2012-000000 | ○○○ | 외국환거래법위반 | 7,301,690,050 |
28 | 의정부지방검찰청 | 2014-000000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6,943,589,500 |
29 | 인천지방검찰청 | 2013-000000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6,819,547,940 |
30 | 수원지방검찰청 | 2013-000000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6,818,055,660 |
31 | 인천지방검찰청 | 2013-000000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6,807,898,750 |
32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07-000000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6,603,823,800 |
33 | 안산지청 | 2012-000000 | ○○○ | 외국환거래법위반 | 6,193,912,430 |
34 | 인천지방검찰청 | 2011-000000 | ○○○ | 관세법위반 | 6,150,000,000 |
35 | 인천지방검찰청 | 2008-000000 | ○○○ | 외국환거래법위반 | 6,116,084,490 |
36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2014-000000 | ○○○ | 외국환거래법위반 | 5,735,593,350 |
37 | 인천지방검찰청 | 2006-000000 |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5,692,251,940 |
38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2014-000000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5,464,670,470 |
39 | 인천지방검찰청 | 2008-000000 | ○○○ | 관세법위반 | 5,347,965,000 |
4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09-000000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5,195,762,050 |
41 | 해남지청 | 2014-000000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5,160,822,730 |
42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2007-000000 | ○○○ | 도박개장 | 5,100,182,170 |
43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1997-000000 |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5,076,282,680 |
44 | 부산지방검찰청 | 2014-000000 | ○○○ | 사문서위조 | 4,949,759,680 |
45 | 대구지방검찰청 | 2006-000000 | ○○○ | 관세법위반 | 4,840,850,710 |
46 | 인천지방검찰청 | 2013-000000 | ○○○ | 관세법위반 | 4,777,300,000 |
47 | 창원지방검찰청 | 2014-000000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4,707,480,000 |
4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04-000000 | ○○○ | 관세법위반 | 4,610,101,990 |
49 | 순천지청 | 2013-000000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4,492,783,910 |
50 | 경주지청 | 2012-000000 | ○○○ | 도박개장 | 4,455,138,680 |
▲ 2015년 3월 말 기준 추징금 미납 상위 50위
추징금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고액추징금미납자 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부정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는 등의 이유로 범죄수익이 그대로 범죄자 주변의 남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한 강제 추징까지 확대하여 부정한 이익을 범인의 손에 남겨두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13년 8월말 기준 추징금 미제 총목록 및 상위 50위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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