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청(사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은 귀하에게는 비공개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런 말장난 같은 황당한 통지를 받아 보신적 있나요? 이 통지는 행정감시를 위해 인천남구청에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한 시민단체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3년,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인 ‘주민참여’가 인천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과 관용차 운용 일지 등을 행정감시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자 인천남구청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향후 2년간 이 단체의 접수 건에 대해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한다’고 의결하고 남구청이 이를 정보공개청구인인 주민참여에게 통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천 남구청은 이후 약 2년 동안 주민참여가 청구 236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모두 무조건 정보비공개통지를 하며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은 귀하에게는 비공개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되풀이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명시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고 법률에 근거해 비공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남구청은 법률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해 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무조건 비공개처분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위법적 행정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 자체를 부정한 처사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 남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했습니다. 인천 남구청의 위법적 처분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당한 주민참여는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제소했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비공개 근거 법령과 근거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천 남구청에 이와 같은 정보비공개 처분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지만 남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투명한 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으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건 당사자인 주민참여와 함께 인천 남구청에 주민참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인천 남구청의 위법적인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제도를 정상화 시키며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판례를 제공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만들기" 사업과 인천 남구청 소송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천주민참여 정보공개청구 소장(제출본-업로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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