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식 이후 기념촬영 :)
한국사회 시민사회계 정보인권의 두 기둥!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금의 정보공개제도를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더 투명한 사회를 위해 열심히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진보네트워크 업무협약서 전문]
더 투명한 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들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진보네트워크 업무협약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네트워크)는 현재 정부 및 산하기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들에 이르는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보공개법 본래의 취지를 스스로 포기한 채 원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공공기관의 위법적 제도운영과 공공정보의 비공개 행태를 근절시키고 보편적 인권이자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의 목적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고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입각해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2. 사업의 범위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가 항시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①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기관들의 위법적 공공정보 비공개에 대한 법적대응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안 제시
③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④ 공공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제안
⑤ 알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및 정보 공유
⑥ 지속적인 법적대응 등 협력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조성
3. 기타사항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호간에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① 끈끈한 유대 형성을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 만남을 지속한다.
② 사업 진행 중 다툼이 생길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의 협력만이 아닌 각각의 회원 확대를 위한 협력에도 힘쓴다.
이상 본 협약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시행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에 서명한다.
2015년 4월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 유 승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오 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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