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등 70개 회의 속기록 작성 지정 정권교체 틈타 흐지부지
국가기록원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주요 회의를 속기 록 작성 대상회의로 지정하려 했으나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국무회의 등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이 수년째 헛바퀴를 돌면서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88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중 현재 속기록을 남기는 회의는 2005년까지 지정된 17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기록을 남기지만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며,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는 속기록이 없다.
2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 전문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단독 입수한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등 작성대상 회의 지정 확대 계획안과 외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1월28일까지 국무회의 등 70개 위원회 회의를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로 최종 확정해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었다.계획안은 서울신문이 ‘국가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 말뿐(2007년 7월4일자 1면 보도)’이라는 보도 이후 본격화됐다.
국가기록원은 1만 7741개 위원회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1688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안팎의 검토를 거쳐 186개를 추린 뒤 기관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70개를 선정했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청와대에 수차례 서면 보고까지 마쳤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면서 더 이상 작업을 추진하지 않았다.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계획안을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은 올초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정부조직 개편과 크게 관계없는 회의에 대한 지정도 미뤘지만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속기록 회의 지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가 끝나면 이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무회의 등을 속기록 대상회의로 고시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가기록원의 상급 부처이자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연초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의 속기록 지정에 대해 ‘지정 불필요(현행유지)’ 의견을 내놓는 등 9개 주요 회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가기록원 관계자도 “속기록 대상회의 지정은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데 국무위원 스스로 국무회의를 속기록 대상회의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 지정 외부 용역에 참가했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문가들이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속기록은 사후에 책임 공방의 증거가 되고,정책 결정의 참고자료가 될 뿐만아니라 역사적 사료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기록물은 과거처럼 보관,보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으로 활용하는 차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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