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후원회비로 마음을 모아주신 에너지들께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소득세법 제 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 제76조 및 제 88조의 4에 따라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3년도에 회원님께서 후원해 주신 CMS 및 계좌이체 회비와 회비와 별도로 따로 보내주신 특별후원금(후원회원의밤 등에서)을 합산해 영수증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사정상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센터로의 신청절차를 거쳐 발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신청해주시면 기간 내에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입력한 후 보내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양식이 안보이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력해주세요.
혹시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cfoi@hanmail.net 혹은 02-2039-836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분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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