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국민의 알 권리 위협하는 비밀보호법안
국가정보원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비밀보호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안은 국민의 알권리,언론사의 취재의 자유,시민단체의 정부감시활동 등에 관련된 매우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만이 비밀로 분류되었다.그렇게 되어 있어도 비밀지정이 남발되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제약당해 왔다.심지어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이나 고위공무원이 대학에서 강연한 내용까지 비밀로 지정되고 있는 형편이다.일단 비밀로 지정이 되면 정보공개법의 예외사항이 되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국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도 그 내용은 어둠 속에 잠자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일정한 사항은 비밀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문제는 1급,2급,3급 비밀로 나누어져 있는 비밀 중에는 비밀 같지 않은 비밀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는 없다.오죽하면 정보통이라고 하는 정형근 전 국회의원이 “무슨 신문기사 정도도 안 되는 것을 III급 비밀”로 지정한다는 비판을 했을까.
그런데 이제는 국가이익이라는 막연한 개념으로 비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그러나 지금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가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공무원들의 손에 국가이익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은 비밀주의를 낳을 뿐이다.법령위반 사실의 은폐,업무수행상의 과오 은폐를 위해 비밀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둔다지만,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제재할 방법도 없는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
게다가 비밀보호법안에는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을 수집·탐지하는 행위까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독소조항이 있다.이렇게 되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매우 어려워진다.정보를 누설한 것도 아니고,단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탐지했다고 해서 처벌한다면,통상현안이나 국책사업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취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처벌하겠다는 조항은 간단하게 규정해 놓고,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요건을 입증하라는 것이다.이처럼 관료주의적인 조항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비밀누설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이미 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있다.그런데도 이런 독소조항을 굳이 새로 만들 이유가 없다.게다가 비밀보호법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국가정보원이 비밀관리에 관한 총괄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런 내용은 최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다른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우리나라가 다시 정보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로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더구나 세계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추세인데,비밀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이익이라고 우기는 것은 희극이다.진정한 국익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정부가 더 투명해지는 것에 있다.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비밀보호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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