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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탈바꿈프로젝트>국민의견수렴! 하지만 에너지위원회회의는 공개할 수 없어!

opengirok 2013. 5. 28. 17:16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위원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입니다.


 

한전(한국전력)이 경남 밀양의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과  공사를 막으려는 마을 주민간의 대치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다가 대치중인 곳이 송전탑건설을 강행하려는 산중이라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지출처: 밀양/ https://www.facebook.com/milyang79?fref=ts>



밀양 송전탑 건설의 문제는 7-8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보상문제가 아닌  765kV 송전선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 중단과 765kV 송전선로가 아닌 다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전은 공사강행과 주변지역보상으로만 일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3호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기에 핵발전소의 문제이기도 하고, 고압전기가 흐르는 송전선로가 마을과 농지 가까운 곳에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력수급과 관련된 것이기에 에너지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가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밀양 송전탑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구요. 


관련 기사 : [시론]밀양 송전탑 문제의 본질


정부는 올해 8월,  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계획, 정책, 제도들(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 )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008년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수립당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보니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국이래 최초로 수립된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서

에너지관련 다른 계획*들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음

또한, 그간의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에너지수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환경”, “효율”, “안보” 등 정책목표를 고려한 최적의 장기 에너지 공급믹스를 도출하였음

 


이렇게 위상이 높은 에너지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될까요? 정부는 '에너지법' 제 9조에 의거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이 에너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기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

1. 에너지위원회 구성
- 구성원 명단 (연도별구분바람/ 변경이 있을 시에 변경명단 포함) 

2. 2006년 출범이후 현재까지 에너지위원회의 회의 
- 회의개최현황 (일자별구분) 
- 회의 차수별 회의록 (안건 및 논의내용, 결정사항, 참석자 포함되어 있는 회의록 일체) 

3. 에너지위원회예산 
- 출범이후 현재까지 에너지위원회의 예결산 
(회의개최 및 회의비, 사업비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공개바람)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보 공개대상 자료 구분 

- 2010년 이전 : 2006년 출범이후 2010년 이전까지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 회의록 등 관련 서류가 해당기관 기록소에 보관 

- 2010년 이후 : 2010.6.8일 에너지법 개정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위원장을 대통령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개편되었으며 산업통상 자원부에서는 2010.6월이후 자료만 보관 


나. 에너지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하여 : 공개 

다. 2006년 출범이후 현재까지 에너지위원회의 개최현황, 논의내용, 결정사항, 발언내용 일체 공개요청에 대하여 : 비공개 

- 2010.6월 이전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음 

- 2010.6월 이후 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록, 결정사항 등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10조에 의거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원자력 정책 등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동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에너지관련 정책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논의 과정이나 위원의 발언이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지연, 공정성 저해, 발언 내용에 대한 개인적 부담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에너지위원회 및 그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에 대한 비밀 엄수규정을 두고 회의내용에 대한 대외누설을 금지토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 공개지침에서도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에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결정은 비공개로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에너지위원회 예산, 결산 내역 및 사업비 집행내역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0조 규정에 의거 법인, 단체의 내부 회계처리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론은 위원회의 명단빼고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회 명단이야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대로 추진중에 있는 논의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왜 논의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정보가 공개된다고해서 어느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는 건지도요. 최상위에너지계획이기때문에 아주 중요한 논의를 진행하므로 시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걸까요? 


그동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만든 초안이 바뀐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번 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계획수립이전에 워킹그룹을 만들어 의견수렵 절차를 만들겠다고 해놓고서 에너지위원회 논의사항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한 것들이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게 아닌가요? 결국엔 정부의, 정부에 의한, 정부가 원하는 대로의 에너지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지출처: 밀양/ https://www.facebook.com/milyang79?fref=ts>



그동안 밀양송전탑과 관련해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의지가 없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받았던 박근혜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드디어 밀양송전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7-8년간 이어져온 밀양 송전탑문제를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뭐했냐며 해결을 위한 갈등중재기구 설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수년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밀양 송전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양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어야 하고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논의해온 내용들이 시민들과 공유되어야 하는 거구요.  다 만들어 놓고 와서 한마디 하라는 식의 선심은 아무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수립되는 지에 따라 밀양도, 핵발전소도, 전력수급도, 대안에너지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시민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정책,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국민을 중심에 둔 소통형, 통합형 정부 아닐까요?



( 곧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어렵다 생각마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