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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징수액-분배액으로 본 신탁관리 복수화 논쟁

opengirok 2013. 4. 26. 18:40


 (사진: SBS 8시 뉴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존까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을 독점해 왔었는데요, 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의 복수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독점적 위치에 존재했던 음저협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음저협 내부에 “복수단체반대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해 반대활동을 조직 중에 있습니다.


문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하는 명분은 과다 경비집행, 부당하고 낮은 징수액 분배 등 경영상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자주 지적된 문제들입니다. 


그간 드러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문제점들


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⓵ 2008년 국정감사


◌ 최문순 의원(현 강원도지사)은 2008년 국정감 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계로부터 입수한 자료분석 내용을 공개함. 문화부가 확인한 협회의 저작권료 분배 조작 액수가 6억7천만원에 달하고 직원의 부인, 딸, 처제, 동생 등 직원 가족에게 저작권료가 허위로 분배되었음. 


⓶ 2010년 특별감사


◌ [03. 06. 01~05. 10. 04]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를 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합의, 대가로 합의금 25억(저작권사용료 10억, 복지기금 7억, 8억원 상당의 광고)을 받음. 이중 복지기금 명목 7억원이 신탁계약자 피해배상이 아닌 원로회원복지기금으로 분배해 신탁계약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침.


◌ 감사당시[10. 08월] 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 징수 후 분배자료 확보 지연으로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한 채로 분배하지 않은 미분배금(450억,[10. 08월]당시)이 고도한 상태임. 여기에 발생한 이자(연 평균 12억원/ 일반회계 수입의 8%)는 저작권사용료가 원천임에도 신탁계약자들에 분배되지 않고 협회 경비로 사용.


◌ 회관건립 목적으로 98년과 99년 신탁회계 미분배금 중 20억원을 차입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10. 12월 4억 5100만원 상환)에서 SI(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0억원을 신탁회계에서 추가 차입(08. 3월)함. 신탁계약자들의 재산인 신탁회계 자금을 협회 경비로 무분별하게 차입해 회계 건전성이 훼손.


⓶ 2011년 국정감사

◌이철우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음악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기록하는 ‘사용곡목보고서’를 각 방송 사업자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있다고 밝힘.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지상파 3사는 단 한 곳도 사용곡목을 제출하지 않았고 TV와 지역 방송사들은 물론, 라디오 프로그램 사용곡목 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음. 케이블 TV의 경우에도 166개 사업체 중 87.3%인 145개 업체가 사용곡목을 제출하지 않았음.


◌ 2007년 문화부 감사결과 분배자료, 노래방과 단란주점에서 사용된 ‘샘플사용보고서’와 ‘연주계획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어 사용을 금지. 심재철 의원실에서 샘플사용보고서에 기재된 해당 업주들이 문건을 작성한 바가 없고 허위 문건을 담당직원과 지부장이 작성한 것을 확인. 심재철 의원은 2007년 분배조작으로 특정인이 처벌 받았으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Ⅱ. 한국음원제작자협회


⓵ 2004년 서희덕 회장, 조규붕 부회장 비리


◌ 2000년부터 2003년 5월까지 맥스mp3(현 엠넷미디어) 무단사용에 대해 이사회 및 협회와 협의 없이 서희덕 전 회장이 부당한 조건으로 음원사용료합의, 2004년 음제협 정산시스템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낙찰을 조건으로 서희덕 회장과 조규붕 부회장 금품수수. 2006년 11월 30일 서의덕 회장, 조규붕 부회장 해임.


⓶ 2008년 내부비리


◌ 음제협 간부 2명 회계 장부에서 약 3억 9000 만원 누락, 협회 공금 약 1000 만원 개인 병원비와 가전제품 구입에 유용, ‘음반제작대여금’ 제도를 이용해 음반제작과 무관한 측근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는 등, 총 11억원 이상 규모의 비리적발.



Ⅲ.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⓵ 2007년 국정감사


◌ 2002~2005년, 당시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예단연)는 30억원에 달하는 방송보상금과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분배하지 않았으며 2006년분 30억원도 2007년 7월까지 7억7000만여 원만 분배되어 분배율이 무척 낮았음.


◌ 당시 예단연 윤 모 회장은 2004년 5월부터 활동 실비만 받고 보수는 지급받을 수 없는 데도 지난 7월까지 2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음. 또한 협찬금 1000만원을 유용하고 해외출장비를 허위 집행했으며 공금을 본인에게 직접 부당 대여함. 또한 예단연 사무국장도 공금을 유용해 3년간 8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간부들에게 불법 대여했다가 적발됨.


⓶ 2009년 국정감사


◌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신탁사용료 171억 1천 만원 중 82억 4000만원을 미분배해 미분배율 48%에 이름, 방송보상금 94억 5천만원 중 30억 4000만원을 미분배해 32%에 이름.


⓷ 2011년 특정감사


◌ 2001년~2008년까지 등록된 73,075곡 중 54,789곡은 실연정보 사실여부 확인 없이 신고내용 그대로 등록해 보상금을 분배함. 분배금 지급 비리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아 보상금 23억 9400만원을 2-3개월 지연 분배해 실연자들에게 금전상 손해.


◌ 2009년-2010년 등록된 총 46,915곡 중 27,472곡에 대해 곡이 너무 많다는 사유로 전수조사 하지 않고 50% 가량 샘플링 확인함. 최종 검증의 의무가 있는 실연정보 검증위원회도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같은 자료를 추인해 검증함.


◌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가 업무점검시 미분배금 발생 이자를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협회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분배금에 가산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하도록 관련개정 요구하였으나 2011년 4월 15일 감사일 당시까지 이행하지 않고 미분배금 발생 이자(12억 6900만원)을 일반회계 운영비로 사용함.


이에 대해 음저협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업무개선 명령을 받아온 것은 맞으나 ‘전문경영인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개선되었으며, 동 제도 또한 협회 사무처가 반대한 것이 아닌, 저작권자 스스로가 총회에서 본 사안을 부결시킨 것이며, 문화부가 업무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의 복수단체를 허가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누가 보더라도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복수화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영상 문제 외에 고질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음저협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제작자협회(음제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의 연간 징수액 대비 분배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문광부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징수액과 분배액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2009년 - 2012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3단체 징수액-분배액


징수영역이 가장 넓어 징수규모가 큰 음저협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미분배금이 65억원, 103억원 달했으나 음저협의 주장대로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듯 2011년부터는 분배액이 징수액을 초과해 분배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받았던 징수액의 분배지연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제협은 2011년에 한 번 분배액이 징수액을 4500만원 가량 초과되었었고 매년 4-6억원 가량 미분배 되었습니다.


징수액 대비 분배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운영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음실연입니다. 음실연은 2009년 전송·복제 사용료로 73억원을 넘게 징수했는데 분배는 그 절반도 안되는 34억 6000만원 정도만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에도 20억 이상의 사용료가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도 약 16억원, 2012년에는 다시 미분배금이 크게 늘어 47억원 가량의 미분배금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갑작스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추진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복수화 추진이 기존 신탁관리를 행하던 음저협과 전혀 논의되지 않고 갑작스런 발표를 한 듯 큰 충돌을 빚고 있으며 더불어 그간 지적되었던 음저협의 운영상의 문제와 징수액 분배문제가 점점 개선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재시점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음저협 보다 많거나, 개선되지 않는 곳은 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인 음제협과 음실연으로 보이는데, 인접권 신탁관리 단체들보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먼저 복수화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방송사와 대기업들이 신탁관리단체로 참여하게 되면 신탁관리와 사용을 모두 같은 주체가 하게 되어 권리자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방송3사가 소속된 한국방송협회, 음악서비스업체인 모두컴, KT뮤직과 합병한 KMP홀딩스 등이 신탁관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상 신탁관리는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만이 신탁관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나 대기업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업체들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부족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단일한 비영리법인이 대리를 하든 경쟁방식의 복수화를 추진하는 하든 신탁관리가 필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해 경제적 이득을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독점방식이냐가 경쟁방식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안정된 방식으로 투명하게 권리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가가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저협의 운영상 부조리와 투명성이 문제였다면 직접적으로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 갑작스럽게 신탁관리를 복수화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09-2011 신탁관리단체 징수액-분배액.pdf


2012 신탁관리단체 징수액-분배액.pdf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징수액분배액 통계(2009-2012).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