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은 정보공개와 공유를 위한 기본입니다.
제대로 된 기록관리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이유도 그때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기록을 생산할 때 공개의 여부를 분류하고 보존기간을 정하는 등 일정 기준을 두는 것은 기록정보의 비밀주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비공개가 아닌,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기록의 유무를 따지는 것으로 시작해 비공개분류, 지정기록제도를 통해 보호되어 온 대통령기록의 공개로 이어진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열립니다.
<기록관리학계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 일시 : 2012년 10월 30일(화) 10:00 ~ 12:00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 토론회 10:00~11:00
○ 토론회 발제 1
주제 :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의 의미와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의 이관
발제 : 이영남(풀무학교 교사,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 토론회 발제 2
주제 : 대통령기록과 관련한 현재의 쟁점사항
발제 : 조영삼(한신대학교 초빙강의교수, 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기록연구사)
○ 전체 토론
발제자 2명 및
이승휘(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기록학회 회장)
장정욱(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전진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기자회견 11:00~12:00
○ 기자회견문 발표 및 질의․응답자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6명
안병우(한신대학교 교수, 전 초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첨부] 기자회견문
<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기록관리학계의 입장 >
우리는 최근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을 지켜보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전직 대통령기록의 유무를 따지는 것으로 시작해, 비공개분류나 지정기록제도를 통해 보호되어 온 대통령기록을 보려고 하며, 근거도 불명확한 “비밀회담 녹취록”이니 “청와대 기록폐기”니 하는 주장까지 덧붙여지고 있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자칫 정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것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쟁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기록관리학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는 대통령기록이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개탄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대통령기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기록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 기관 및 대통령직인수기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이다. 대통령의 막중한 권한으로 볼 때, 대통령기록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내용이 담기게 된다. 그러므로 역대 대통령은 기록 남기기를 주저하였고, 퇴임시에 파기하거나 사적으로 반출하였다. 그런 까닭에 노무현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 기록은 불과 33만 여 건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증거인 대통령 기록을 완전하게 남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며,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이 온전히 남게 된 것은 그 법에 대한 신뢰와 역사에 대한 사명감 때문이었다고 본다.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갖고 정쟁을 일삼는 것, 국가의 위상과 안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로서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남겨봐야 퇴임 후 정치적 압박과 정쟁에 휘둘릴 뿐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말 것이다. 그 결과는 대통령기록을 남기지 않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그것은 곧 대통령 업무 수행의 책임과 투명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대통령 기록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켜 온 일부 정치권과 언론계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여 국가에 장기적 손해를 끼치는 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통령지정기록 제도는 기록을 잘 남기기 위한 제도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은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보호대상 기록을 지정할 수 있다. 기록정보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를 운용하는 정보공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을 대통령기록관리법에 반영한 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보호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록을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리법도 이러한 지혜를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지정기록이 영원히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 이외엔 15년 이내에 해제되며, 그 안에도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 있다.
지정기록제도는 국익과 정치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정 운영의 기록을 세세히 남기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 비공개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접근을 제한하는 지정기록제도는 현재대로 유지되고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명박 대통령기록의 철저한 이관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 역시 대통령기록을 온전히 남길 책임이 있다. 지난 8월 25일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관조치 시작일이며, 내년 2월 25일은 이관조치 완료일이다. 최근까지도 청와대는 이관 추진계획에 대한 공개 요구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제17대 대통령기록이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관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기록은 대통령 개인이나 주변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소유물임을 명심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관하기를 바란다.
2012년 10월 30일
한국기록학회 회장 이승휘(명지대 교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안병우(한신대 교수)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이사장 이승휘(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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