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핵에너지만큼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미국 스리마일에서부터 최근 일본 후쿠시마까지의 핵발전소 사고들을 보면서 다시 묻게 된다. “혹시 그동안 우리가 속은 게 아닐까?”
‘원자력은 행복 에너지’. TV, 신문, 지하철에 도배된 원자력 광고다. 이 광고는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 중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해 만들어진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원자력 관련 광고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09년에 59억여원, 2010년에 38억여원, 2011년 8월까지 32억여원을 광고비로 지출했다는 결과를 받았다. 정작 궁금한 것은 그 광고비가 어디로 지출되느냐였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광고매체명 공개를 거부했다. 이유는 이렇다.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광고계약 매체명이 공개되면 어떤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걸까.
담당자와 통화했다.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다.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다. “한수원은 본래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 회사 방침상 정보공개운영지침을 만든 것이고 이 정도 공개해준 것도 어려운 건데 해준 거다.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한 자료라도 감사해 하라는 식이다. 어쨌든 이의신청했다. 돌아온 결과는 비공개다. 정작 알맹이는 쏙 빼고 공개한 것이다.
“한수원은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도 마찬가지다. 정보공개센터 이사인 하승수 변호사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열람하라’는 것이다. 복사도 안 되고 전자파일로도 줄 수 없으니 열람만 하라는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이 대부분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열람만 하라는 것은 사실상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정보공개청구 때는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공개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일방적으로 공개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또 핵발전소 관련 정보는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이므로 어떻게든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핵발전소 정보공개의 문제는 많다. ‘방사능피폭 예방약품 보유현황’을 청구했더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교과부로, 보건복지부로, 다시 행정안전부로, 식약청으로, 또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서로 떠넘긴다. 담당 공무원들도 어느 부처 소관인지를 헷갈려 한다. 공개 결정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핵발전 정보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인터넷으로 ‘원자력’이라고만 검색해도 수십 개의 관련기관 홈페이지가 나온다. 그 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핵발전소와 핵에너지정책은 집 앞 도로를 새로 까는 정도의 사업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한 중요한 사업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과정, 핵에너지 협력 세미나 현황, 핵발전소 부품교체 현황 등을 청구 중이다. 전부 공개할까?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 핵에너지 정책에 아무런 ‘꼼수’가 없다면 공개 못할 정보도 없을 것이다.
강언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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