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이 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금에는 담배세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2008,2009년동안 걷어 들인 담배세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부담된 총 액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에 대해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공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출처: sbs> 2008년,2009년에만 1조6천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고 2010년에도 1조6천억원정도의 수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2008년의 사업별, 항목별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단위: 백만원> 장애인의료인재활,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노인의료보장, 기금운영비,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공공보건의료확충, 장기 및 인체 혈액관리, 보건산업 육성,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국민건강생활실천, 금연 및 절주사업, 암및 희귀질환지원, 정신질환관리, 구강보건산업지원,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질병관리본부지원, 건강보험제도운영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중 기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사업은 건강보험가입지ㅏ지원으로 (1조2백3십억여원)이었고, 그 다음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1천9십억여원),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1천6십억여원)이었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마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앞으로 전자담배에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흡연자들이 국민건강증진에 어느정도 일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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