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드라마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출연하 배우가 귤 두개를 받고 비리경찰로 몰려 징계를 받게 되자 스스로 사직하는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
공무원소청심사제도는 이렇게 잘못된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도록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비리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과 더불어 개중에는 불리하고 억울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죠.
그런데 이 소청심사가 올해들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난 6년간의 소청심사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보니, 2005년~2007년까지 점점 줄다가 2008년에는 예년에 비해 약 300건정도가 늘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 3월말 |
처리건수 |
694건 |
505건 |
364건 |
648건 |
752건 |
245건 |
소청심사를 가장 많이 신청한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2005년 80.5%, 2006년 74.3%, 2007년 72.2%, 2008년 77.2%, 2009년 77.8%, 2010년 67.3%를 차지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공무원소청심사건수가 많아진 것은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무조건 소청심사를 신청하여 어떻게든 징계를 완화시키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소청을 남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제기해야 합니다. 이공무원스스로 비리에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한 징계를 받고도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제도가 부당한 징계와 권력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스스로 비리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한 징계를 받고도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제도가 부당한 징계와 권력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스스로 비리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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