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 제8조에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한겨레>
지방자치제가 주민자치로 실현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어떤 사안이 논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지역을 위한 올바른 결정과 부패 및 비리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008년 한 해 동안 16개 시·도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회의의 회의록 생산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 광역자치단체장 참석 회의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회의임
구분 |
회의록 작성횟수(건) |
합계 |
53 |
서울특별시 |
30 |
부산광역시 |
6 |
대구광역시 |
1 |
인천광역시 |
0 |
광주광역시 |
0 |
대전광역시 |
2 |
울산광역시 |
0 |
경기도 |
0 |
강원도 |
0 |
경상북도 |
0 |
경상남도 |
0 |
충청북도 |
14 |
충청남도 |
0 |
전라북도 |
0 |
전라남도 |
0 |
제주특별자치도 |
0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 30건, 충북 14건, 부산 6건, 대전 2건, 대구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회의록 작성이 없었습니다. 회의록 자체가 작성․생산되지 않고 있는 11개 시·도의 주민들은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회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회의록이 작성된 다섯 군데 시·도의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생산한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 그리고 전면적인 확대 시행과 함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생산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자체의 정보목록 생산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관련된 법이 속히 정보공개법 조항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자료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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