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559

재산부터 징계이력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정보 다 떴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권력감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 문 열다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openwatch.kr)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장악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늘에 숨겨진 권력자들의 정보를 발굴하고 지켜보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픈와치는 데이터를 통한 권력 감시 프로젝트로, 권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들을 지지하고 자금을 후원하는지, 그들이 어떤 집단의 이익이 대표하는지 추적하고자 합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들의 정..

알권리, 어디에 적용이 되어야 하나?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알권리'가 적용되는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중의 알권리'라는 핑계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경찰이 아직 공개 하지도 않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뉴스,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사고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본질은 언론사의 이익을 위한 속보 경쟁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알권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디어 윤리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은 시민들의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요구가 기존의 선을 ..

[회원칼럼] 중국의 정보공개청구운동이 맞닥뜨린 거대한 벽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아래로부터의 관료통제를 확대해나가는 운동이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다. 중국에도 정보공개제도가 있지만, 시작과 함께 이는 큰 장벽에 가로 막혔다. 이 글은 치우예의 논평 「政府信息公開“天價”收費,進一步縮小中國社會維權空間」를 주요하게 참고 및 번역해 작성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열람·사본·복제 등 형태로 공개하거나, 자발적 또는 규정에 의해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이다. 미국(1776년)과 프랑스(1789년) 혁명 이후 공공예산 회계나 언론자유에 대한 조항과 요건을 헌법 조항에 명시했던 것을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법제화됐지만, 그것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공표는 도대체 언제쯤?

2022년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도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4월 6일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공개사유] 특활비 정보공개 차일피일 미루는 검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민중의소리에 연재하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1343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9년 10월 18일부터,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마침내 자료를 받아낸 2023년 6월 23일까지 걸린 시간이다. 2023년 4월 13일, 법원은 검찰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바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전자파일 형태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굳이 종이 사본으로 공개할 것을 고집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계속 공개를 미뤘다. 결국 판결 이후 자료를 받아내기까지 7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자료를 받고 보니 검찰이 왜 종이사본 공개를 고집했는..

'노리벤 문서'와 '백지 영수증'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몇 년 전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한다고 말했더니 그분은 검사들이 기록을 얼마나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하더군요. 문서들이 노끈으로 묶인 채 지청 건물 복도와 창고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데 이 문서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기록관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검사 본인이라서 혹시라도 문서가 사라지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검사라면 수많은 문서를 다루는 직업인데 왜 기록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이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6월 23일, 드디어 3년이 넘는 정보공개 소송 끝에 ..

정보공개, ‘국민’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최근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참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의료비 등 지원도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오스트리아 국적자 재외동포 고 김인홍씨의 누나 김나리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피해자도 한국 국민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장례비와 구호금을 지원한 것에 그쳤다. 한국에서 오스트리아로 시신을 이송하는 과정에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절차가 있었음에도 이를 처리해주지도 않았고, 유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외국인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

중대재해 기업 이름 꽁꽁 숨기는 고용노동부, 누구를 위해 일하나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2023년 4월 2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은 매일 5-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2006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캠페인이다. 하지만 올해 선정식에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어떠한 기업의 이름도 등장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사고 기업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17년간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산재 사망이 일어난 기업명단을 비공개한 적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4월 22일, 이수진 의원이 요구한 산재사..

운동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의 기관지 2023년 봄 호에 실린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글입니다. 봄 호에는 '시민단체의 생존법 '을 주제로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하여 인천녹색연합,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어떻게 단체를 꾸려 가고 있는지 경험을 나눈 글들이 실렸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링크) '시민사회 생존법'을 주제로 원고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존의 노하우'를 논할 만큼 우리 단체가 잘 살아남고 있을까? 그냥 겨우 겨우 버티고 있는 것 아닐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활동가인 친구에게 메세지를 보냈더니 이런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너가 생존의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시민사회 총대장 해야 하는거 아님?” ..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

올해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정보를 공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3년 2월 27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신과 직계가족이 가진 재산내역을 밝혔다. 그는 본인뿐만 아니라 장관 등 정부 공직자들에게도 재산을 공개할 것을 지시하며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30년이 지났다. 2023년 3월 말 기준 재산공개 대상자는 대통령과 장차관 등 중앙부처 814명,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1,223명, 국회의원 등 국회 고위공직자 333명, 대법관 등 대법원 법관 143명에 달한다.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 등을 합하면 전체 재산공개 공직자 수는 더 많아진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고위공직자 2,037명의 1인당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