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공개사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인 이유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인 탓에 크게 화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최근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전환점이라 남을 중요한 판례가 잇따라 등장했다. 우선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보위원회 방청이 거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기존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의2 제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근거로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회의에 대한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는 허용되지 않고, 현재의 국회법 규정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일체를 비공개한다고 규정해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활동에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은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입법과정에서 이 규정으로부터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지난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공개가 구체적인 수사 활동 기밀 유출로 보기 어려워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항소한 상태이지만 1심판결이지만 향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면 그간 공개되지 않던 성역으로 여겨지던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되게 된다.
또한 지난 2월 10일에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과 관련한 정부예산,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국정 2년차 과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이며 비서실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일부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그 정보 역시 청와대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 이유를 들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그간 회의가 원천적으로 비공개되고 회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후적 브리핑으로만 정보위원회의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들이 직접 국가정보원과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경로가 닫혀 있었다. 사실상 정보위원회라는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국정 과정이 ‘합법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밖에서 암암리에 진행되어 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특수활동비는 일부 청와대, 국가정보원과 검찰, 일부 국회상임위 등 주요 권력기관들이 기밀성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법적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검찰의 경우 수사와 공소라는 형사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과는 다르게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 뿐 만 아니라 폐지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도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변호하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검찰은 이 문제 있어서 함구함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였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 역시 그것이 실제로 국가안보나 국익에 관련된 정보인지 확인할 길조차 없던 성역이었다.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가 지출하는 특수활동비라는 전제 만으로 그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여겨졌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