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이 4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입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종료이전’에 이관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3월 10일 탄핵결정이 나는 순간 임기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의 공백’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핵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루빨리 국회가 입법을 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이관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최소 15-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지정’의 전제가 되는 ‘이관’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사실상 ‘비밀’화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문제 협상 등과 관련된 진실은 암흑속에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기록 관련 전문가들은 탄핵 이전부터 황교안 대행의 지정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행정자치부는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이관 및 지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민간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관절차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헌법소원 청구 소장 전문 ▼
황교안_대행의_박근혜_기록물_보호기간_지정_등에_대한_헌법소원심판청구서.hwp
'우리의 활동 >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의록의 공개를 넘어서 회의의 공개로! [오픈세미나 후기] (0) | 2017.06.01 |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0) | 2017.04.20 |
[정보공개센터 소식지] 레알 에너지_vol.88 (0) | 2016.11.10 |
<레알에너지> 86호 (0) | 2016.05.17 |
[자료공유] 세상을 여는 힘! 오픈데이터 (0) | 2016.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