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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시민사회단체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하라” 소송 제기

opengirok 2016. 1. 26. 17:16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청구를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소송에 나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해 소송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4일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국정역사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은 “허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 선발과정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집필진의 신뢰성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필진 명단을 밝혀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1973년 유신 때에도 중고교 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미리 공개했지만 2015년 현재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므로 명단을 공개해 국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사회를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투명사회를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앞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47명 명단을 확정했으나, 공개될 경우 집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교육부는 같은달 30일 역사 국정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업무를 담당할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 16명을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이 명단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당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위법적인 비공개를 반복할 경우 정보공개센터는 가능한 모든 불복절차를 동원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법성을 폭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