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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부 선임 변호인 수임료 내역은 국민 알권리”

opengirok 2015. 9. 7. 16:58

“공공기관이 변호인을 선임할 때마다 그 변호사는 엄청나게 높은 수임료를 받을 거란 얘기가 괴담처럼 흘러나왔어요. 그런 것들 죄다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뜻에서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를 하더군요.”


 

▲ 강성국씨



정부, 공공기관 등의 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인과 수임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변호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지 등 내부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강성국(34) 활동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얼마 전 그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강 활동가는 지난해 11월 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 재판, 수임료의 금액 등이 포함된 ‘2012년 이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강 활동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변호인 이름과 수임료 등은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해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활동가는 “변호인 수임료는 기관의 예산이 지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엄연히 국민들에게 알권리가 있다”면서 “특히 변호인 수임료가 재판에 대한 증거자료도 아닌데 ‘재판 중인 정보‘라며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정부 부처가 정보 비공개 사유로 자주 내세우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했다. 기관들은 특정 기업·개인들이 얽혀 있는 정보의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분을 내릴 때가 많다.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분명하며 공개됐을 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정보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데 이번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해온 강 활동가는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겸직 현황을 공개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켜 왔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 자체는 좋아지고 있지만, 각 기관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기관의 악의적인 비공개에 대응하는 소송이나 캠페인을 더욱 활발하게 벌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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