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내 방사선 안전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수원 정규직에 비해 10배 가량 높은 방사선 피폭에 노출 돼있지만 급여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핵발전소 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피폭량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선 안전관리 비정규직 직원들의 연간 방사능 피폭량은 1.22mSv(밀리시버트), 한수원 정규직은 0.13mSv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피폭량이 정규직 보다 약 10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권장하는 연간 허용 기준치는 일반인 기준으로 1mSv이다.
한수원 정규직 보건물리원의 평균 연봉은 7,700만 원, 같은 업무를 하는 13년차 방사선 안전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4,000만 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는 한수원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
“정규직은 안전한 사무실에서, 비정규직은 피폭 현장에서”
뉴스타파는 핵발전소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 실태를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 영광 핵발전소에서 13년 동안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전용조 씨를 만나 핵발전소 내 업무 실태를 들었다.
전 씨는 “피폭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피폭 현장에 더 오래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 업무에 숙련됐기 때문에 한수원 정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를 대리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비정규직 13명, 한수원에 소송 제기 한 뒤 해고
핵발전소에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수원 소속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이다. 방사선 안전관리는 방사성 폐기물 배출 등과 작업자 피폭량 측정 등 핵발전소 내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다.
소속된 용역업체는 3년마다 바뀌지만 노동자들은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계속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위장도급, 불법파견이라는 것이 전 씨의 주장이다. 전 씨는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 뉴스타파는 핵발전소에서 13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한 전용조 씨를 심층 인터뷰했다.
전용조 씨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전 씨 등 13명이다. 용역업체 직원이 아니라 사실상 한수원 소속 직원이라는 게 소송의 요지다. 소 제기 이후 전 씨 등 6명은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받지 못했다. 10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사실상 해고된 셈이다.
전 씨는 한수원이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용역업체에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측은 소송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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