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6

정부 부처 공무원의 범죄 내역, 징계 내역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지난 5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을 검찰,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내역과, 이에 대하여 어떤 징계 처분을 내렸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성명은 밝히지 않되, 범죄 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와 범죄 사실의 내용, 징계 처분 내용과 처분 날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구였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및 6호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하였고, 이의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 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 자격 왜때문에 비공개?

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최종 학위 정보 비공개 오늘 살펴볼 정보공개법 침해 사례는 2017년 9월 29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해당 신청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지역적 편중성 학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무응답, 심의회 개최..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청구 건수 너무 낮다!

안전행정부는 매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그 밖에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들의 세부적인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집계해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국회 기관들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은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회가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중앙행정기관들 대비 전부공개, 비공개 비율 낮고 부분공개 많아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면 국회사무처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 총 5년 3개월간 1년 간 최소 77건(..

정보공개하라는 게 권력남용인가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오늘 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한 문제 때문에 2차례의 행정심판과 1차례의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겪은 정보비공개 사례중에 가장 나쁜 사례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 작년에 서울시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비공개결정을 받았고,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했구요. 그런데 2008년도 것까지만 공개를 했기에, 제가 다시 2009년 광고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또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것을 비공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직전의 행정심판에서 2008년까지의 광고비 집행..

서울시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작년 4월달에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일부 비공개결정을 받았습니다. 비공개된 정보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국내 언론매체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광고게재 언론사 명칭, 광고금액, 광고내용 등)'이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해당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에 광고비를 얼마나 줬는지가 그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광고비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므로 오히려 광고비를 집행했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도 이전에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

국민권익 소홀한 국민권익위 - 행정심판, 법정처리기간 2배 넘기고 있어

지난 7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중앙부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날 결정(재결)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서 하나 온 이후에 12월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사건은 접수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30일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길어도 90일 이내에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