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목록 7

행정자치부를 칭찬합니다! - 정보목록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재개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정보목록을 보면 공공기관들이 어떤 공문서들을 생산했는지,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일목 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보목록은 존재 그 자체로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 입니다. 헌데 박근혜 정부가 '정부3.0' 정책을 시행하며 그간 파일 형식으로 공개하던 정보목록을 실시간 등록해 공개하고 겁색을 통해 찾아보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검색을 통해서 정보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공공기관이 연동되어 있는 정보목록 서비스는 너무 느리고, 많은 양의 정보목록을 한 눈에 파악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검색기..

해경청의 ‘세월호’없는 세월호 정보 찾기

▲kbs 뉴스 캡쳐 지난 4월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문서에서 ‘세월호’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독] “문서 제목서 세월호 삭제”…검색 못하게? ▲kbs 뉴스 캡쳐 해경이 문서 제목에서 ‘세월호’라는 글자를 지워 검색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목록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한눈에 알기 쉽게 작성된 정보의 목록입니다. 정보목록을 토대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짐작하고,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해양경찰청이 문서 제목에서 의도적으로 ‘세월호’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면, 해양경찰청에 대한 세월호 사고와 그 수습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4월16일~4월30일 정보목록합계공개..

해수부 ‘세월호’관련 문서 목록 70%가량 비공개!

정보목록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한눈에 알기 쉽게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목록 자체만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목록의 작정과 비치는 국민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법률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해당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생산하고 접수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이 얼마큼 시민에게 공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목록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중 해양수산부의 정보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주요 설립 목적 중의 하나가 선박, 선원의 관리 해양안전입니다. 따라서 ‘안전’과 ‘사고’와 관련된 정보목..

이제야 정보목록을 공개한 국회사무처,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는 법률로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국회는 그 동안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국회사무처가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사실을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목록을 청구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 할 때 마다 국회사무처는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못하고 시간 끌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며칠 전에야 반가운 일이 ..

국회 정보목록은 어떡해야 볼 수 있을까?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에 관해서 할애 되어있습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의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외교통상부 부실정보목록 여전해!, 합리적 외교 가능하려면 정보폐쇄성부터 없애야

정보공개센터는 외교통상부의 폐쇄적 행태와 주요 FTA들에 관한 심각한 수준의 정보비공개들을 비판해 왔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다시 외교통상부의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정보목록을 분석한 결과 정보목록의 인위적 삭제와 편집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외교통상부에 대해 지난 1월에도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비판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교통상부의 정보목록을 보면 해당 5개월간 생산하거나 타 기관에서 접수된 문서는 1월 85건, 2월 90건, 3월 248건, 4월 85건, 5월 107건으로 총 615건 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한 달 평균 123건의 정보가 외교통상부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셈입니다. 외교통상부..

비밀주의로 가고있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부의 비밀주의가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분아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것이 뻔한 비밀보호법 제정의 움직임, 그리고 기록화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업무를 지시했던 두차례의 이메일 파문이 대한민국 비밀주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2007년과 2009년의 1월과 2월의 정보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목록을 보면 기록의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분석해 본 결과 2007년 1월과 2월에는 등록된 3만8천여건의 기록 중 공개로 지정된 것이 56%, 비공개로 지정된 것은 40% 미만이었던것에 비해 2년이 지난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