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109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조민지활동가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무단수집 의혹이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집계결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 건, 경찰 837만 건, 국정원 11만 건의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이용자의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로 연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

너는 왜 통신자료요청사유 안알랴즁?; 정보공개청구 그 이후②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통신자료(이용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결과에서는 402명의 시민들이 총 1819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1명당 평균4.5건의 요청을 받은 수치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러한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유를 알기 위해 ‘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신자료가 제공된 근거인 ‘자료제공요청서’ 또한 해당정보의 주체인 청구인에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너는 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나? ;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방법(카드뉴스)

지난 2월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내역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각 수사기관에 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이용자 본인에게 즉시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를 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국공립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봤더니...문자메시지 충전부터 총장실 꽃수반 구입까지?

(그림: 전북일보) 지난 1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이화여대 부총장이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고가의 핸드백을 구입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것인데, 반발이 거세지자 그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글을 올렸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내 업무추진비는 정말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18개 대학을 선정하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월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충남대와 부산대, 목포해양대 등은 해당 기간 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여 4570만원을 사용한 공주교대의 5배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사립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 내에서도 업무추진비의 총지..

정보공개 수수료 91만원 내라?-지자체 정보공개수수료 이대로 괜찮나?

부산광역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페이지 지난 2009년 7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을 전자파일인 엑셀문서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헌데 몇일 뒤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를 위해 540만 6,700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와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홈피'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540만원 내라"](2009/07/30) [`정보공개 과다 수수료 알권리 침해' 憲訴](2009/10/19)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알권리 침해?](2009/10/19) [전자파일복제 비용이 540만원?](2010/02/08)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발생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1..

보훈처 안보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함양, 안보실상 교육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작년 국정감사에서 강의자료(한반도의 빛과 어둠, 호국과 보훈)의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대선 1년전부터 위대한 박정희 눈문 퍼날랐다')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교육자료' 동영상 일부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참고용 자료일 뿐 개별 강사들은 자기 생각으로 독자적인 강의안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책브리핑 : 나라사랑교육은 국가안전보장 위한 교육 )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보교육을 강사 개개인의 ‘자기 생각’으로 ‘독자적인 강의안’을 통해 교육 한다는 것이 더욱..

해마다 늘어나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처벌은 오히려 더 가볍게?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이에 대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무원의 의무를 살펴보자면, ①성실의무 ②복종의무 ③친절공정의무 ④비밀엄수의무 ⑤청렴의무 ⑥품의유지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명시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현황 및 처분결과-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기관별 현황- 위반건수 및 처분건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살..

햇빛은 어디에 필요한가 -정보공개센터의 뿌리를 찾아서-

1998년~ 선샤인 프로젝트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으로 시작한 선샤인 프로젝트는 2001년 새로운 시도를 꾀한다. 정보공개 실태조사 과정에서 공개할 정보, 즉 국가 기록물이 제대로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록 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국무회의 기록물 작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시위는 조선시대 사관 복장을 한 시민이 1시간 동안 침묵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회의 기록을 못하겠다면 시민이 사관이 되어 역사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평화로운 1인 시위 임에도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았고 급기야 시위 중이던 최한수 간사를 강제연행했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

5억 5천 만원으로 인디음악에 생색내기?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들이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K-pop은 현재 아시아권의 큰 인기를 바탕으로 유럽과 북미에서도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K-pop에 대한 큰 인기와 주목은 대형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그룹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개성 있는 음악을 스스로 창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인디뮤지션들은 척박한 문화산업 구조 속에서 힘겹게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pop이 더 주목받고 전략적인 문화산업으로 주목받아 더욱 거대해지고 화려해 질수록 인디뮤지션들의 활동환경은 더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인디뮤지션들의 창작 및 활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0..

정보공개하라는 게 권력남용인가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오늘 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한 문제 때문에 2차례의 행정심판과 1차례의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겪은 정보비공개 사례중에 가장 나쁜 사례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 작년에 서울시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비공개결정을 받았고,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했구요. 그런데 2008년도 것까지만 공개를 했기에, 제가 다시 2009년 광고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또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것을 비공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직전의 행정심판에서 2008년까지의 광고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