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6

서울 지역 자치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요청 및 결과

지난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정보공개센터는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 자치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자료(6개월 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옴부즈만 ..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

2019년 8월, 은평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이 있어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져 은평구 주민들이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은평구가 2년 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77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미개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이러한 부적절한 처리에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는, 각 처리부서가 자의적으로 심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생긴 문제로 판단하고 은평구청에 '기관 경고'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하게 심의회를 미개최하는 상황들이 적..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 자격 왜때문에 비공개?

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최종 학위 정보 비공개 오늘 살펴볼 정보공개법 침해 사례는 2017년 9월 29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해당 신청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지역적 편중성 학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무응답, 심의회 개최..

너는 왜 통신자료요청사유 안알랴즁?; 정보공개청구 그 이후②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통신자료(이용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결과에서는 402명의 시민들이 총 1819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1명당 평균4.5건의 요청을 받은 수치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러한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유를 알기 위해 ‘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신자료가 제공된 근거인 ‘자료제공요청서’ 또한 해당정보의 주체인 청구인에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청구 건수 너무 낮다!

안전행정부는 매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그 밖에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들의 세부적인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집계해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국회 기관들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은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회가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중앙행정기관들 대비 전부공개, 비공개 비율 낮고 부분공개 많아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면 국회사무처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 총 5년 3개월간 1년 간 최소 77건(..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해 심사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보공개심의회 기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공개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국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과 국회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는 특정업무경비와 국회의장,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이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