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6

석면 베이비파우더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 (14개사 30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개 회사의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인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어서..

이거 짝퉁 보톡스 아닌가요?

주름을 펴기 위해서, 각진 턱을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톡스를 맞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보톡스도 셩형수술인것 처럼 보여졌는데, 요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서 그냥 일반적 시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톡스에도 짝퉁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청에서 중국 등으로부터 밀수된 일명 "짝퉁 보톡스(보툴리눔 독소)" 제품이 병·의원 등 시중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절대적 약자인 소비자들이 어느것이 짝퉁이고 어느것이 진짜인지 제품명을 알고 있지 않는 한 알아낼 재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불법으로 수입된 짝퉁 보톡스로 시술받을 경우 건강에 치명적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파일은 금천구에서 올려놓은..

허술한 법제도, 있는 법도 무시하는 서울시

- 원산지 허위표시 명단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법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ㆍ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사례가 꽤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보를 알아야 할 소비자에게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음식점)을 단속하는 목적이 단지 위반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도 그런 정보는 당연히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업체에..

멜라민 미검출로 유통금지가 해제된 식품

2008년11월21일 기준으로 식약청의 수거검사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판매금지가 해제된 식품현황입니다.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께름하기는 하죠. 하지만, 모든 제품에 대해 불안한 것 보다는, 검사결과가 나온 제품을 알고 있는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자료를 첨부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는 GMO 정보 몰라도 된다는 '식약청'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유무를 총괄하고 있는 식약청이 GMO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3일 식약청에 "2008년 11월 3일 현재 GMO 표시 농산물 수입업체 회사명, 제품명 전체"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GMO가 표시 농산물 수입입체 회사명 및 제품명은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정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GMO 사용하는 업체 명단은 인터넷등으로 사실상 퍼져나가고 있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청은 11월 10일 답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7호에 따라 청구사항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했다. 그러..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 함유 과자류에서 멜라민 추가 검출

- 당해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동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수입된 27개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 과자류(제품명 : 하스피)에서 멜라민이 18.1ppm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화성제과공사’에서 반제품으로 수입(12,760㎏)하여 젤리제품(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으로 만들어 판매한 중국 Hebeilangfang Aolifa Grinp사 제품으로, ※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단순히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중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아님 ○ 현재 반제품 1,496kg과 3개 젤리제품 786kg을 압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