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7

[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하)] 외국에선 속기록 제도화… 25~30년 비공개 엄격 준수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국가들은 엄격한 대외비 장치를 마련하고 주요 회의의 속기록 혹은 녹취록을 보존하는 등 기록 생산과 보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미국 백악관의 각료 회의(Cabinet Meetings)는 녹취부서(Script team)가 회의에서 제기된 토론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다.또 회의록 공개법(Open Meeting Law)에 따라 주정부 등이 사안별 녹취록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도 하며 1·2급 기밀은 2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비밀이 해제된다. 독일은 연방기록물관리법을 두고 비공개의 경우 30년을 적용하며 주요 국가 회의에 대한 속기록을 남기고 있다. 호주는 기록물관리법(Archives Act 1983)을 통해 내각 등 국가 주요 회의의 기록물(records..

[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하)]국무회의록 ‘15년 비공개’에 포함돼야

전문가 제언 국가 기록 및 사료 전문가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책임·투명 행정 차원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지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국가 주요 기록물의 생성·보존 및 활용이 제도적으로 선순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현 법률상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가 보장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켜 청와대에 이관하는 방식이나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청장 임기를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경우 정치적 악용 등의 부작용도 최대한 배제하면서 국가 기록관리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치적 압력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조언이다. ●“예외없는 속기록 지정제를”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지정 연구에 참여한 정창화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기록원이 행안부 소속으로 상급기..

[서울신문 탐사보도 기록 외면하는 정부(하)] 국무회의 112분 토론기록 ‘이견없음’ 단 네자뿐

회의록과 속기록은 역사적,기록적 가치로 볼 때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간극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속기록은 참석자 발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후세에서도 정책결정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반면 회의록은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기록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1급 국가기밀까지 속기록으로 남기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를 비롯해 차관회의 등 주요 회의 상당수가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MB정부 국무회의록 분석 # 장면: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9월17일 국무회의록.1시간52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에 오른 법률안 37건..

[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손 놓은 국가기록원

지난해 관련법 제정 불구 ‘소신발언 위축’ 내세워 지정 안해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속기록 작성회의에 대해 최장 15년까지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도 정작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 지정은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속기록을 비공개로 하지 않을 경우 ‘소신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개정했다.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속기록만 작성하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발했다.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속기록이라는 형태를 띠면 비공개를 할 수 있게 만든 이 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이 시민단체의 반발..

[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권력기관일수록 기피… 정부기록 ‘빈껍데기’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조차도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데 왜 우리 위원회만 이를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대상회의 지정에 대해 이 같은 불만을 쏟아냈다.속기록 작성 중요도를 떠나 힘없는 위원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려다 중단한 ‘속기록 등 작성대상회의 지정 확대 계획’에 따르면 70개 위원회 회의 가운데 권력기관 위원회 상당수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권력기관일수록 지정불필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반발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안에 따르면 70개 회의 가운데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5개 회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등은 국가기록원에 ‘지정 불필요’ 의견을,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를 담당하는 기..

[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기록 지정권자, 총리로 격상해야”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정해진 속기록 대상회의 지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1급 기관장인 국가기록원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회의 속기록 회의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의 직무유기다.2005년 이후 1건도 속기록 작성대상회의를 추가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올초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회의를 추가 지정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했다.이는 국가기록원 스스로가 속기록 작성회의를 지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국무회의 등 추가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기록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이 돼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국무회의,차관회의 등 지정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조직개편..

[서울신문 탐사보도]<상>기록 외면하는 정부

각의등 70개 회의 속기록 작성 지정 정권교체 틈타 흐지부지 국가기록원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주요 회의를 속기 록 작성 대상회의로 지정하려 했으나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국무회의 등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이 수년째 헛바퀴를 돌면서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88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중 현재 속기록을 남기는 회의는 2005년까지 지정된 17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기록을 남기지만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며,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는 속기록이 없다. 2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 전문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