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2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친일파·신군부인사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국회

헌법에서는 국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 52, 54, 61조에 법(제도, 공권력)과 예산(지원, 재정정책)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제도이다. 1987년 민주헌법을 만들 때 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정이란 것이 법률과 예산의 집행인데, 따라서 국정이라 함은 정부의 행위이고 정부는 행위로써 법과 예산, 두 축을 움직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견제할 곳이 없다. 감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원이 국회예산을 감사해서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야 말로 국회예산은 무소불위의 뜻 그대로 ..

한국 국회의원들 연봉이 영국, 프랑스 의원 연봉 보다 높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28일에 국회의원들이 각종 수당과 세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해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얼마 정도나 되는 세비를 받고 있을까요? 최근 입법조사처에서 펴낸 “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는 몇몇 선진국들의 세비내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들과 한국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어떤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입니다. 모두 한국보다 화폐가치와 물가가 높은 선진국들입니다. 그러면 이들 선진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얼마일까요? 우선 한국은 지난번에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바와 같이 회기 1일당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임시회를 제외하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