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부 3.0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청와대는 예외인 모양 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정보공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전공개정보 대상도 노무현 정부보다 축소된 상태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별다른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 범위와 공개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③ 예산집행·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④ 그 밖에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