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17

도대체 서울시 광고비를 어디에 썼길래?

서울시의 홍보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06년 7월 이후에 서울시가 국내에서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사별로 얼마나 광고를 줬는지, 무슨 명목의 광고를 했는지?에 대해 비공개를 합니다. 비공개이유는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해당 언론사들(68개사)에서 비공개요청이 있어서 비공개조치했다고 하는데요.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언론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줬는지 비공개된 언론사들은 신문/방송/잡지가 35개사이고, 인터넷 언론매체가 33개사입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해외 홍보비의 경우에는 언론사별 금액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정보공개 잘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와 국적의 제한도 없으니, 어찌보면 투표권 보다도 더 그 권한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하나인 경찰청은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18,625 14,175 9,707 2,187 2,281 0 4,450 경찰청 781 446 290 50 106 0 335 대구지방경찰청 527 316 204 41 71 0 211 충남지방경찰청 664 52..

정보공개제도 200% 활용하려면..

정보공개 옆에 두고 활용하기 - ‘만들기, 남기기, 보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류한조 회원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 어디선가 생산한 기록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 요청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뿐이지요. 이 때 생산된 기록을 볼 수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된 사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없어져버린 경우입니다. 어쩌면 정보공개는 정보가 생산되고, 남겨져 보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청구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록들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거나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자들은 공개내용에 실망하는 ..

비밀주의로 가고있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부의 비밀주의가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분아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것이 뻔한 비밀보호법 제정의 움직임, 그리고 기록화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업무를 지시했던 두차례의 이메일 파문이 대한민국 비밀주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2007년과 2009년의 1월과 2월의 정보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목록을 보면 기록의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분석해 본 결과 2007년 1월과 2월에는 등록된 3만8천여건의 기록 중 공개로 지정된 것이 56%, 비공개로 지정된 것은 40% 미만이었던것에 비해 2년이 지난 2009년..

청와대는숨길것도 참 많아요~

참여연대가 청와대의 정보공개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았네요. 나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청와대의 정보공개 투명성은 어느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도 비공개로 일관 11건 중 6건 비공개,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 개선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4/2, 목)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청와대는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 등과 같은 자료조차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한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마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청와대의 투명성이 낙..

자의적 비공개로 독도자료 은폐했던 일본정부

일본이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는데,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법령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그 자료는 바로 1951년 6월 6일에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인데요. 이 법령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총독부 시절의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이야기 하면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섬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 세상에 알린 사람은 바로 재일교포 이양수씨와 한국..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정진임 간사 인터뷰

2008년 11월 21일 금요일 저녁 기독교 방송 라디오 CBS '시사자키 고성국 입니다' 에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인터뷰. ◎ 내가 주목한 뉴스! : 서울시, 쇠고기원산지 위반식당 공개 안하고 있어!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식당들을 단속하고도 비공개하였다는데, 비공개 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시측의 입장은? - 지난 11월 12일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서울시가 단서조항을 달아 공개결정을 내렸다는데, 그 내용은?, 내용에 대한 보도 후 서울시 측의 조치는? - 쇠고기 원산지 위반식당 단속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차례 제기되어왔는데, 단속식당에 대한 정보공개나 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http://www.cbs.co.kr/r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