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알권리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에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켜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함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민들이 최대한 청구하기 용이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2013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보면, 2013년 한해 총 405,456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청구 중 73%나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간단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18,549개(2013년 기준)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