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

정부 부처 공무원의 범죄 내역, 징계 내역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지난 5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을 검찰,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내역과, 이에 대하여 어떤 징계 처분을 내렸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성명은 밝히지 않되, 범죄 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와 범죄 사실의 내용, 징계 처분 내용과 처분 날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구였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및 6호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하였고, 이의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 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청구내용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개하는 중앙정부들, 박근혜 정부 이러고도 정부 3.0 할 수 있나?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엉뚱한 정보를 공개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통지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중앙행정부에 2013년 1월 부터 6월까지 기관장 관용차 월별 주행거리와 주유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구내용과는 다르게 임의대로 공개내용을 작성해 보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청구내역에는 1. 관용차량명, 2. 구입시기, 3. 배기량, 4. 월별 주행거리, 4. 월별 주유비, 6. 2013년 1월-6월까지 기관장 전용 관용차량의 세부 운행내역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청구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