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5

21대 국회의원 295명에게 전하는 의정활동 기록관리에 대한 공개질의

국회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권한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작 시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절차도 형식도 무시한 밀실 예산 결정,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과 권력카르텔, 그것도 아니면 세비만 받아가는 식물국회, 명실상부 신뢰도 꼴찌.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의원에게 따라붙는 꼬리표입니다. 일하는 국회,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기록화가 필요합니다. 기록을 통해 국회의원은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업무에 활용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 의정기록 의무화’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했고, 720여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

[토론회 후기] 이런 국가기록원장, 어디 있나요?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2017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의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기록원장을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동안 임명직으로 유지되던 국가기록원장직은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져왔었죠.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국가 기록’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방향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기보다는 역임 당시의 ‘정치 분위기’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록학계를 비롯한 정보공개 시민운동계에서는 기록물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국가기록원장이 되어야 한다며 꾸준히 입을 모아왔었는데요. 드디어 올해부터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의 국가기록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2일(토)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주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물, 2014년 세월호 사건 시청각 자료 없다고??

주말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삿짐을 옮기는 장면이 주요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이사 소식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대통령기록물이 혹시나 이삿짐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았는지, 이 또한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시민들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간·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료는 본문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살펴볼 자료는 2013..

[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기록 지정권자, 총리로 격상해야”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정해진 속기록 대상회의 지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1급 기관장인 국가기록원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회의 속기록 회의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의 직무유기다.2005년 이후 1건도 속기록 작성대상회의를 추가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올초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회의를 추가 지정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했다.이는 국가기록원 스스로가 속기록 작성회의를 지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국무회의 등 추가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기록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이 돼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국무회의,차관회의 등 지정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조직개편..

[서울신문 탐사보도]<상>기록 외면하는 정부

각의등 70개 회의 속기록 작성 지정 정권교체 틈타 흐지부지 국가기록원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주요 회의를 속기 록 작성 대상회의로 지정하려 했으나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국무회의 등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이 수년째 헛바퀴를 돌면서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88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중 현재 속기록을 남기는 회의는 2005년까지 지정된 17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기록을 남기지만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며,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는 속기록이 없다. 2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 전문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