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10

국회사무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안열어

정보공개청구 후에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가 공개되거나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투명한 국회만들기 좌담회!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민주주의의 상징, 시민의 대표기관, 민의의 전당인 국회! 하지만 시민들은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을 철저하게 불신하고 있는 현실! 이유는 국회가 견제 받지 않고 투명하지 못한데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주최하는 좌담회 투명한 국회만들기!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에서는 지금까지 국회조직과 국회의원들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이야기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핸드북 발간!좌담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핸드북을 배포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좌담회 장소인 "씨클라우드"는 아래 지도를 참조해 주세요! -문의-강성국 간사02-2039-8361010-2415-7307cfoi@hanmail.net

공지/활동 2013.11.25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연봉 스스로 정하는 한국 국회의원들 연봉 세계 최고 수준!

한국 국회의원 “내 연봉은 내가 정한다”연봉 1억 4천여만 원 세계최고 수준... 독립산정기구 등 대안필요 국회의 시설, 헌정회 지원금, 겸직 등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사회 전반에서 재기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이 보수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기획연재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보수 내역을 수당 하나 하나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해외 국회의원들의 보수와도 비교해봄으로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의 보수가 적당한지 아니면 보수 자체가 또 다른 특권인지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국회의원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나? 국회의원들이 받는 보수의 대략적인 금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개된 일이 있었지만 상세한 내역까지 잘 알려지지..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친일파·신군부인사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국회

헌법에서는 국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 52, 54, 61조에 법(제도, 공권력)과 예산(지원, 재정정책)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제도이다. 1987년 민주헌법을 만들 때 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정이란 것이 법률과 예산의 집행인데, 따라서 국정이라 함은 정부의 행위이고 정부는 행위로써 법과 예산, 두 축을 움직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견제할 곳이 없다. 감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원이 국회예산을 감사해서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야 말로 국회예산은 무소불위의 뜻 그대로 ..

이제야 정보목록을 공개한 국회사무처,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는 법률로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국회는 그 동안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국회사무처가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사실을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목록을 청구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 할 때 마다 국회사무처는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못하고 시간 끌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며칠 전에야 반가운 일이 ..

국회 정보목록은 어떡해야 볼 수 있을까?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에 관해서 할애 되어있습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의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국회사무총장 관용차 운행기록 없이 매월 130만원 지급?

국회사무총장의 전용 관용차인 에쿠스 차량 최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휴일에도 빈번하게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물론 휴일에 동창회에 참석하다 산불감시원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내 산불감시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이 관용차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알려지며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관용차 운행상황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사무처의 수장인 정진석 사무총장의 관용차 운행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정보가 좀 황당했습니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관용차로 현대자동차의 최고급 럭셔리 세단인 에쿠스 VS380을 ..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청구 건수 너무 낮다!

안전행정부는 매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그 밖에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들의 세부적인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집계해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국회 기관들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은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회가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중앙행정기관들 대비 전부공개, 비공개 비율 낮고 부분공개 많아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면 국회사무처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 총 5년 3개월간 1년 간 최소 77건(..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해 심사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보공개심의회 기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공개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국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과 국회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는 특정업무경비와 국회의장,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이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

국회사무처, 상임위 활동비, 특정업무경비가 내역이 공개되면 국익이 위험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25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국회의장,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2월 18일에서야 국회사무처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전부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며 비공개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월 12일에 공개한 에 따르면 국회는 2010년 112억, 2011년 123억, 2012년 177억, 2013년 178억 여 원의 특정업무경비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국회는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다음으로 큰 규모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편성된 기관입니다.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