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2

국정원, 이제는 검찰 수사 지휘까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고위층에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정원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에서 검찰 수사를 개입하는 것을 넘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공익제보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이지만 나라가 혼란스럽다. FTA 인준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소화기까지 등장했다.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 소화기를 뿌려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더욱 아프다. 이런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필자는 국정원 강화법으로 불리는 2건의 법안과 3명의 공익제보자를 주목해서 보고자 한다. 2건의 법안은 3명의 공익제보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3명의 공익제보자부터 살펴보자. 2명은 혼란스러운 현실 정국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한 명은 공익제보자들의 미래에 겪을 일들을 미리 경험한 분이다. 바로 정창수, 김이태 그리고 현준희씨다. 우선 정창수씨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예산전문가로 일하다가 최재천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