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2

정보공개제도의 불모지 ‘검찰청’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지난해 이맘때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1년여동안 전국의 다양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보수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공공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었고,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보장한 정보공개제도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우리나라 법과는 다른 별도의 정보공개제도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바로 검찰청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공개율을 비교해봤더니 자치단체가 83%, 대검찰청은 13%에 불과했다. 자치단체에 100건 청구하면, 83건은 공개결정이 나는데 반해, 대검찰청..

한총련 위축으로 국가보안법 사범 줄었다는데..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올해로 61살을 맞는 오랜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의 안보에 저촉되는 죄목(?)들로는 찬양고무죄,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죄, 허위사실 날조 및 유포의 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죄, 불고지죄 등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1999년~2008년 동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1999년에 비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입건자 수를 비롯하여 구속자 수, 구속율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