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작년 4월달에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일부 비공개결정을 받았습니다. 비공개된 정보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국내 언론매체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광고게재 언론사 명칭, 광고금액, 광고내용 등)'이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해당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에 광고비를 얼마나 줬는지가 그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광고비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므로 오히려 광고비를 집행했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도 이전에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