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47

정부가 취득,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것이다!

-제4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한 원고들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비공개되어 항소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 ⑴원고는 - 원고들은 1998년에 시행된 제4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불합격처분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들이 작성한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열람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비공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

회의록만은 안돼!

-원고(재소자)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징벌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요구한 목록들의 대부분은 공개되었으나 회의록공개에 있어서는 참석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징벌사건 처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되었습니다. ⑴원고는 -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데, 대구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1. 9. 30. 동료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고 하여 같은 날부터 조사거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0. 2. 조사수용실 내에서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질러 소란..

정보부존재로 비공개결정?!

-피고가 정보부존재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보존 기간이 만료된 것은 이유가 상당하여 비공개결정을 인정하나 정보유실의 부분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이 부적합하다는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문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부 문서에 대하여 임의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구분 생산년도 문서번호 제 목 1 1997 58510-171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배부 2 1997 ..

'영업상 비밀'로 거부한다?!

-원고가 피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피고가 비공개대상정보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거부하였으나 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승소하였습니다. ⑴원고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001. 4. 11. 피고에게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 1항 기재 각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내역의 공개를 청구. ⑵피고는 (정보통신부장관) -2001. 6. 13.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해당 사업자가 정보 공개를 반대하므로, 이 사건 출연금납입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정보가 공..

개인정보보호 빌미로 오히려 정보공개 못하게 한다?!

-원고가 교육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교육감(피고)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공보관실의 판공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2001년3월28일 전북 교육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공보관실의 판공비(이하 ‘피고의 업무추진비’라고 한다)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에 개인에 관계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을 공적..

지자체, 정보공개 지들맘대로야!

-동해시민연대에서 동해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2년3월21일 승소한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21세기동해시민연대 총무) - 피고가 1999년7월15일 시유지인 동해시 이도동 산 4-2 임야 13,217㎡ 외 45필지 68,000㎡를 학교법인 △△△에 매도하면서 평당 매매가격이 인근지역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고, 잔대금의 완납여부도 불분명하며, 매수 용도인 대학교 설립을 위한 신축 공사도 몇 년 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이면 약정을 하여 위 법인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

'학교의 공공성' 해석하기 나름?!

-‘행정감시 및 쟁송’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2003년 6월20일 최종판결하여 승소했습니다.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님을 증명해준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행정감시 및 쟁송’을 사용목적으로998. 3. 1.부터 1999. 2. 28.까지 지출한 피고의 기관운영판공비(총장 특별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및 지출내역,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문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⑵피고는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 -..

연구교수선발 - 뭐가 찔려서 회의록 공개 못하나?

-연구교수 선정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에 관한 판결문입니다. -2001. 10. 11. 1심판결이후 항소하여 2003. 8. 14 최종판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의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⑴원고는 -‘2001년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무에 관한 것이므로 사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 -향후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유는 법이 비공개..

공무원, 정보공개 하기 싫은 티 팍팍!

-충주환경운동연합이 행정감시 목적으로 충주시장 기관업무추진비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한 판결문입니다. -2001년11월26일 1심판결이 있은 후 2003년 6월26일 최종판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⑶대전고등법원은 ①1심판결 -방대한 양의 문서로서 원고에게만 사본을 하여 준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할 것임이 명백하여 피고의 행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본을 하기 위하여 분철하는 과정에서 위 서류들이 파손, 오염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정보공개업무량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사본교부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나 시민들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올 경우 막대한 양의 사본을 반복적으로 복사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고유한 업무추진의 지장 및 막..

군산교도소에 1년부식 예산내용 및 그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판결문

군산교도소에 1년부식 예산내용 및 그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2003에 군산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증명해준 판결입니다. 원고는 징역형의 확정으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데, 군산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1년10월19일 피고(군산교도소장)에게 군산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1년 부식예산내용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일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1년10월30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