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련 서류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검토 1.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근거와 공개거부 방식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뿐 아니라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도니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2.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