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604

2023년 4.16 추모 오픈 데이터 데이

정보공개센터, 스튜디오로칼, 슬러기시 해커스 커뮤니티가 함께 기획/주최하는 에 초대합니다. 4.16과 재난안전을 주제로 데이터를 모으거나 가벼운 프로그램을 구현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산까지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도 지원합니다. 일시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or 오후1시 장소 오전 11시: 4.16기억저장소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34) 오후 1시: 카페 아인무드(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202, 2층) 프로그램 오전 11시: 416기억교실 방문 및 참사 희생자 추모 (선택) 정오 12시: 함께 점심식사 (선택) 오후 1시~6시: 4.16과 재난안전을 주제로 오픈데이터모임 진행 (필수) *4.16기억교실 방문은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설명을 듣는 투어로 진행됩니다. [주제 ..

[정보공개센터X노회찬정치학교] 2023 데이터액티비즘 교실

정보공개센터가 노화찬정치학교와 함께 2023 데이터액티비즘 교실을 엽니다! 교육과정 특징 데이터액티비즘이란 데이터를 사회 변화의 도구로 삼는 시민운동의 한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문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을 하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배울 수 있다. 교육과정! 이런 것까지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수시로 묻고 답하며 습득!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로부터 온라인 멘토링! (4주차)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활용하며 실천 방법 실습! 모집기간 2023.4.24(월)~5.10(수) 저녁 6시 까지 모집인원 10~15..

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됩니다!

3년 5개월의 긴 시간 끝에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정보공개센터는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정보를 비공개했습니다. 이유는 수사기밀. 하지만 영원한 비공개란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은 당연히 그 집행 내역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5개월이 걸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정 이후 검찰의 예산, 그 중에서도 특수활동비가 공개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회의원에게조차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알권리 침해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국가가 기록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 기록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폐기되거나 보존되고, 활용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기록물법, 대통령기록물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기록물 중에 허투루 해도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대통령기록을 다른 기록들에 비해 관리를 특별히 엄격하게 합니다. 대통령기록이 가진 중요성과 특수성 때문입니다. 과거 대통령기록은 생산도 보존도 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을 하더라도 관리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으니 철저히 남겨지던 혹은 철저히 폐기되던 기준없이 제멋대로 처리되던 때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에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인 생산 보장과 활용 및 공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었고, 이..

10.29 이태원 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대응 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만에 모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 기록을 포함해 재난 현장에 대한 기록은 재난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 자료임에도 모두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인 4/18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를 규탄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알리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

공직자 재산, 형식적 공개 말고 재산형성과정을 공개하라

2023년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정보가 공개된 지 30년이 되는 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된 지 25년이 되는 해 입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정보공개제도는 공직감시 및 행정감시를 위한 근간입니다. 제도 덕분에 언론과 시민사회 등을 통한 공직감시가 조금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한계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30년 전 공직자 재산의 공개가 시작되었던 이유는 공직자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부도덕한 방법이 동원되었는지를 살펴, 공직윤리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재산공개제도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운영되어온 30년 동안 제도의 취지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제도적 ..

[취재요청]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바로 보기(클릭)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일시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기자회견장 주최 :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재정넷) 문의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cfoi@opengirok.or.kr) ❈ 재정넷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정보공개 제도의 혁신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모인 단체들의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네트워크입니다. 1.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

[성명]서울시는 의정활동 정보를 유권자인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라

성 명 서울시는 의정활동 정보를 유권자인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라 정보공개센터, 서울시의원의 회의 청가와 결석에 관한 정보공개 소송 제기 서울와치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 요구에 앞장설 것 서울와치는 ‘시민의정감시단’과 함께 제11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했다.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의 정당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가서 및 결석계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서울시는 시의원의 회의출석과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 했다. 이에 서울와치 소속 단체인 정보공개센터는 3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현황’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는 ..

서울시의원의 회의 청가와 결석 정보공개 소송 제기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서울와치에서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평가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의원이 회의에 출석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만약 불출석 했다면, 불출석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했는지 시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의원의 회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회의 불참 시 의원은 불출석이유와 기간 등으로 구성된 청가서 및 결석계 서식을 작성해 의장(혹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의무가 회의참석이며, 시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 하는 것을 방지해야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