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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 연좌제, 가족들의 고통

opengirok 2009. 7. 14. 15:12


오늘(7월 14일) 정부는 최근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연쇄살인,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인륜적인 극악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사법 당국이 흉악사범의 얼굴, 이름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얼굴공개가 남용되지 않도록 검사와 사법검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또한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 일입니다. 그리고 얼굴 공개라는 것이 일견 위에서 밝힌 것 처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온갖 혈연, 학연, 지연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피의자의 부모, 자녀, 친척 까지 평생을 그 짐을 지고 가야할지 모릅니다.

평생을 살인자의 부모,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것이지요.

가끔 방송에서 교도소를 촬영하는 경우 재소자들의 얼굴을 철저히 비공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 때문입니다.

얼굴 공개가 잘못하면 우리사회에서 사라진 연좌제의 부활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와 같이 국가의 규모가 크고, 철저히 개인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 경우는 가끔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한번 쯤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피의자의 재범방지입니다. 그러나 얼굴 공개가 과연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흉악범들의 특성상 대부분 15년 이상, 무기, 사형을 언도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기이상이면 족히 20년 전후는 살아야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후에 출소한 이후에도 이분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과연 어떤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