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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기록 지정권자, 총리로 격상해야”

opengirok 2008. 12. 3. 10:08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정해진 속기록 대상회의 지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1급 기관장인 국가기록원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회의 속기록 회의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의 직무유기다.2005년 이후 1건도 속기록 작성대상회의를 추가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올초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회의를 추가 지정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했다.이는 국가기록원 스스로가 속기록 작성회의를 지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국무회의 등 추가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기록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이 돼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국무회의,차관회의 등 지정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조직개편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1급인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모순이 있다.지정권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등으로 변경,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여야 한다.

→속기록 작성에 권력기관이 빠졌는데.

-역사적으로 사관이 왕의 말을 빠짐없이 남겼는데 이는 기록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사후 파장이 있기 때문이다.현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나 검찰청 검사장회의,국방부 전군지휘관회의 등은 향후 파장이 큰 회의다.속기록이 없다면 후세들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제기됐는지 모른다.우리는 이 시대의 결정 과정을 후세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각종 회의에서 회의록은 남기는데.

-회의록은 한마디로 요약본이다.참가자들의 발언을 1~2줄로 쓸 수도 있고,극단적으로 ‘이견없다.’며 안 쓸 수도 있다.속기록은 심지어 욕설도 쓴다.국회에서 속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책임성과 투명성 문제다.

→속기록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현재 쌀 직불금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보고 받았던 동영상과 속기록이 있었다면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자체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이 참가하는 회의만 속기록으로 남긴다.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일반 회의록만 있다.

→속기록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미국은 회의공개법이 있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한다.공개문화가 정착되고,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탐사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