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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특수활동비 편성액이 현재 진행중인 업무라 비공개라고요?

opengirok 2013. 9. 3. 17:47



장성현 자원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부처마다 얼마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청구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도 없이 사용해도 되는 돈입니다. 영수증과 같은 예산 사용 증빙자료가 필요치 않다는 점 때문에 세금 유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상문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은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다 구속되었고, 신재민 전 차관도 특수활동비를 유흥비로 지출하다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는 감시가 힘들기에 자주 문제가 일어나는 예산으로 폐쇄적으로 집행되는 만큼 투명한 행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를 근거로 들어 비공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근거로 든 9조 1항 5호는 해당 업무가 진행 중이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업무가 진행된 이후에는 공개하여도 무방한 정보들이기에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 의한 비공개는 한시적이며 따라서 비공개 처리가 해제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년도의 특수활동비 편성조차도 현재 진행 중인 업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 9조 1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 편성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비공개 처리를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1년에도 기재부는 같은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의 비공개 사유는 국가정보원법 이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우스운 것은 당시 이 자료는 인터넷 기사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비공개 근거대로라면 인터넷에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가 활개했다는 셈이 됩니다. 




2012년 특수활동비 현황 역시 인터넷 기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그리고 2년 뒤. 여전히 특수활동비 편성내용은 비공개입니다. 달라진 것은 비공개 사유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비공개 사유입니다.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비공개 처리 남발은 행정 투명성을 저해하는 업무태만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조차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예산 사용을 지적하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야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통보를 남발하는 무한 비밀주의에 대한 제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