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한겨레] 정보공개 거부 서울시 상대 손배소

opengirok 2010. 7. 6. 10:16


행정심판 결정에도 ‘언론매체 광고비’ 밝히지않아

지난해 4월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서울시에 홍보비·광고비 사용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뒤인 2006년 7월1일 이후에 집행한 국외 홍보비와 국내 언론매체 광고비 지출 내역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오 시장이 치적 홍보를 위해 혈세를 너무 많이 쓴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였다.
20여일이 지난 4월23일, 서울시는 정보공개센터에 부분적인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국외 홍보비는 공개할 수 있지만, 국내 언론 광고비 지출 내역은 ‘언론사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며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었다.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정보공개센터는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다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 2월2일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행정심판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정보공개법의 취지이고, 서울시의 언론 광고비가 공개되더라도 언론사의 이익을 크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의 결정 이후에도 서울시는 두 달을 더 끌다 지난 4월에야 2006년 7월~2008년 12월까지만 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치 자료를 공개하라고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한달이 지난 5월24일 ‘언론사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똑같은 이유를 들어 공개 거부를 통보했다.

정보공개센터가 낸 소송을 맡은 성창재 변호사(법무법인 코리아)는 “같은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가 한 차례 공개 결정을 했음에도 서울시가 또다시 정보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며 “담당 공무원 김아무개씨와 서울시를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처음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