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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창립기념 토론회

opengirok 2009. 10. 12. 10:10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조영삼 한신대 교수는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발제문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인데 엄밀히 말하면 특별히 한정된 몇 가지 이유에 의해 공개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제한은 아니다"며 "따라서 현행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라는 정의를 공개유예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록생산 단계에서 실수 등으로 비공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기록관리의 단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최선의 대안은 기록생산 단계에서 비공개 설정을 최소화하고 정보공개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일표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현 정부 들어 정보공개관련 제도가 후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관료들의 대응도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불분명한 사유의 정보 비공개나 의도적 시간 지연 등 정보공개에 대한 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도 정보공개만을 목적으로 한 운동단체가 등장하거나 언론ㆍ개인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가 활발해지는 것은 새로운 흐름"이라며 특히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공개'에 국한하지 않고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토론회에 이어 오후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후원의밤 행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