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법 3

2019년 4월 다섯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정보공개센터는 매주 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소개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세계일보의 '알 권리' 기획 연재,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무단 파기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기관의 기록물 무단 파기에 대해 제대로 처벌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문제만 터지면 문서를 미리 파기하고,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해 증거를 인멸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감사와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노하우 통째 中에 넘기는 自害 산안법" 조선일보가 또 '조선일보'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산업..

회의록의 공개를 넘어서 회의의 공개로! [오픈세미나 후기]

지난 5월 19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까. 공공기관이 투명해질까’ 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진행한 오픈세미나가 이 날 진행되었거든요. 이 날은 간만에 아주 진지하게 회의공개법을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회의가 공개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뜨거운 불금 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의공개 실태는 어떠한지, 외국의 회의공개법은 어떤 내용들로 이뤄져있는지에 대해 김유승 소장의 발제를 먼저 들었는데요. 아직 한국에 ‘회의공개법’ 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다 보니, 대상부터 범위, 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이 될지에 대해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들이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던 역사가 있어 법에도 공개보다는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는..

공공기록관리,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민영화의 그림자가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공공기관의 종이기록을 폐기하고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규제기요틴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더니, 올 3월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에 이를 수용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급기야 지난 7월5일, 일부 공공기관의 전자기록 보존업무를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오는 9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는 이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850여개 ‘기타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공기관의 전자..